[요지] 쟁점부동산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OOO·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건물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O 소재 대지 240.584평 위에 상가건물 486.288평(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5.7.30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을 85.12.11 청구외 OOO에게 400,000,000원(토지가액 252,609,000원, 건물가액 147,391,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88.1.22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400,000,000원)보다 107,000,000원이 더 많은 507,000,000원(토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당초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중 건물 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405,354,713원)으로 하여 90.10.29 청구인에게 8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262,41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2.13 심사청구를 거쳐 91.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507,000,000원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청은 건물가액을 계산하면서 이 건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507,000,000원 전체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건물가액(405,354,713원)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당초에 쟁점부동산을 4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토지가액 252,609,000원, 건물가액 147,391,000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3,399,181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금액인 107,000,000원에 대하여만 토지·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4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당초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수사 23110-1355, 88.1.22)의 과세자료 통보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07,000,000원임이 확인되고(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아무런 다툼이 없음)있고, 또한 위 과세자료에 의하면 건물의 공급가액과 토지의 공급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507,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한 가액에 의하여 산정된 건물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507,000,000원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들이 85.12.1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400,000,000원(토지가액 252,609,000원, 건물가액 147,391,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507,000,000원임을 확인하여 그중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당초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40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507,000,000원)과의 차액인 107,000,000원에 대하여만 안분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질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507,000,000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건물본 405,354,713원)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보면, 첫째, 88.1.22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처분청에 송부한 과세자료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507,000,000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각각 얼마인지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들중 OOO도 이 건 관련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가액이 507,000,000원이라고만 진술한 사실이 있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매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둘째, 위와같이 쟁점부동산의 전체 거래가액은 확인되고 있으나 그중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할 경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 토지·건물에 대한 감정가액등 공신력 있는 평가가액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토지·건물가액을 계산하여 볼 수도 있겠으나(국심 91서 244, 91.5.6 같은 취지임)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 감정평가한 사실등도 없으며, 셋째,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400,000,000원(토지가액 252,609,000원, 건물가액 147,391,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그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507,000,000원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400,0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사건 심리를 함에 있어 그 증빙으로 채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507,000,000원이고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들과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