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급계약일 현재 그 가액이 구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달리 없는 한 위 법령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공급계약일 현재 그 가액이 구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달리 없는 한 위 법령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 소재 대지 895 평방미터(270평)와 동 지상건물 2,101.96평방미터(635.8평, 1층 목욕탕 2, 3층 여관)중 1층에서 목욕탕업을 영위하고 2, 3층은 여관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88.3.3 청구외 OOO에게 8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건물양도분에 대하여 90.11.7 청구인에게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302,68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87.10.12 취득하여 1층 목욕탕은 OOO에게, 2·3층 여관은 OOO에게 임대하였는 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OOO도 임대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고, 설령 과세하더라도 토지의 평가액이 과소평가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인 청구인이 이 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라 할 것인데 “사업양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4...6에 의하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승계시키는 것으로 하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의 양도자와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세청 부가 22601-393, 90.3.29 동지).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87.10.12 취득하여 1층 목욕탕은 청구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 87년 2기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의 양도자와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토지가액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토지가액 27,225,380원, 건물가액 772,974,620원)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건물등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인지 여부와 예비적 창구로서 이 건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