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및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게조사방법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0673 선고일 1991-06-07

[요지] 처분청이 관계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추계조사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OO주택조합명의로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 소재 연립주택 3개동 18세대를 90.3-4월중 실질분양하고 소득세 실지조사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분양수입금액 324,000,000원은 확인되나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및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하여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19.6%)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한 후 90.9.18 이건 종합소득세 21,237,000원 및 동 방위세 4,247,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24,000,000원의 주택분양수입금액을 실현하였으나 이에 따른 공사도급비등 365,828,930원의 제비용을 차감하고 나면 41,828,930원의 분양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택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의 쟁점은 주택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장부 및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분양수입금액 324,000,000원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및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하여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19.6%)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한 후 이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324,000,000원의 분양수입금액을 실현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따른 공사도급비등 324,828,930원의 제비용을 차감하고 나면 41,828,93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소득금액의 실지조사에 필요한 일부비용의 영수증 및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서 제시하고 있다. 다음, 관련 법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 라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을 말한다” 고하고 그 제1호 본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324,000,000원의 주택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겠으나, 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공사비 312,900,000원, 군청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 44,778,500원, 추가공사비 135,000원 및 토지대 8,015,430원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주택분양에 따른 분양손실금 41,828,930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거의가 직접적인 영수증 또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은 없고 단지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등이어서 이를 위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증빙자료로서 채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인바, 따라서, 처분청이 위 관계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추계조사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