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이 건 공장건물의 신축,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이를 부인할만한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을 이 건 공장건물의 신축,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이를 부인할만한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그가 소유하던 같은시 OO동 OOOOOOO 대지499평방미터위에 88.1.21 청구인 명의로 공장건물 664평방미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6.18 이를 매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위 건물신축 판매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19,800,240원을 90.9.2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91.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12.1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바, 이를 매수한 OOO이 지상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부담할 세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 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토지, 건물)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조사한 바, OOO이 청구인으로 부터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쟁점건물을 신축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 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공부상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이된 부동산(토지, 건물)을 청구인으로 부터 212,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심의 증빙자료 요청에 대해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 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증빙이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이 실건축주로서 동인의 책임하에 건물 신축에 소요된 자재대금, 노임등을 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부상 청구인 명의로 이 건 공장건물의 건축이 허가되고 등기된 사실등이 확인되고, 또한 그 소유권이 청구인으로 부터 OOO에게 이전된 점등을 모아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공장건물의 신축,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이를 부인할만한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