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요지]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주 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90.9.18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 년귀속 양도소득세 28,662,140원 및 동 방위세 5,732,420원중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소재 답 1,322평 방미터와 같은리 OOOOOO(이는 처분청이 OOOOO으로 착 오기재한 것임) 소재 답 1,359평방미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 액은 공히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별지목록과 같이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각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거래를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및 제8호(89.8.1 개정전)의 규정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87년도귀속 양도소득세 28,662,140원 및 동 방위세 5,732,420원, 88년도귀속 양도소득세 29,298,390원 및 동 방위세 7,031,600원, 89년도귀속 양도소득세 21,321,360원 및 동 방위세 4,264,270원을 90.9.18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8 심사청구를 거쳐 91.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당해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각 토지의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조사확인한 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인받은 매도인과 매수인 및 그들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은 사실과 다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등에 의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하며, 쟁점토지중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소재 답 1,220평방미터에 있어서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청구외 매도인 OOO으로부터 조사확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곳 OOOOOO 소재 답 1,359평방미터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며, 또한 같은곳 OOOOO 소재 답 1,322평방미터에 있어서는 86.10.14 취득하여 87.10.30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 규정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중 일부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할 때』에 해당하고, 나머지 일부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그 토지거래행위를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7필지 57,389평방미터를 86.10.14 부터 89.7.9 까지 사이에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각 각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 각 조사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거래당사자와 실지거래가액은 사실과 다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쟁점토지중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소재 답 1,220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OOO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사실없이 같은곳 OOOOOO 소재 답 1,359평방미터의 등기부등본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확인에 근거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쟁점토지중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소재 답 1,322평방미터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6.10.14 취득하여 87.10.30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바,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제3호에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는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8호를 보면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가 규정되어 있다. 첫째, 처분청이 조사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소재 답 1,322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O 소재 답 1,359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이 건 토지는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되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대상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과세처분시 적용한 실지거래가액과 거래당사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사본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동 계약서등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과의 매매계약서원본과 이들의 확인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에 처분청에서는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거래당사자들인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의 확인서를 받아 실지거래가액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중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소재 답 1,220평방미터의 거래상대방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O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같은곳 OOOOOO 소재 답 1,359평방미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청구외 OOO으로부터 조사확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같은곳 OOOOO 소재 답 2,681평방미터는 87.10.2, 같은곳 OOOOO 소재 답 1,322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O 소재 답 1,359평방미터로 분할되었고 그 중 같은곳 OOOOOO 소재 1,359평방미터는 87.10.2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OOO으로부터 확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주장하는 같은곳 OOOOO 소재 답 1,200평방미터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과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하지 아니한 같은곳 OOOOO 소재 답 1,220평방미터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한 토지는 같은곳 OOOOOO 소재 1,359평방미터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쟁점토지중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소재답 1,322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O 소재 답 1,359평방미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과세근거로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동조 제3항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제3호와 동 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와 제8호의 규정을 들고 있으나, 같은곳 OOOOO 소재 답의 경우는 86.10.14 취득하여 87.10.30 양도하였고 같은곳 OOOOOO 소재 답의 경우는 86.10.14 취득하여 87.10.20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자산이 아니라는데는 다툼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처분근거로 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대법원이 누차 판결〔대법원 89누8149(90.5.8), 90누1519(90.7.10), 90누3768(90.7.27), 90누 3652(90.7.27), 90누3478(90.7.27), 90누2543(90.8.10), 90누4426(90.8.10), 90누3638(90.8.14), 90누3164(90.8.14)〕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토 지 목 록 쟁점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OOOOOO 답 답 1,322 1,359 86.10.14 86.10.14 87.10.30 87.10.20 충남 서천군 서면 OO리 O OOOO O OO 임야 임야 18,487 17,851 88.1.13 88.1.13 88.5.20 88.9.20 전남 고흥군 두원면 OO리 O OOO O OOOOO 충남 당진군 합덕읍 OO리 OOOO 임야 임야 전 8,859 6,612 2,899 88.10.26 88.10.26 88.7.25 89.4.26 89.4.26 8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