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 소재 전 99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6.11.6 父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88.10.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동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90.9.15 양도소득세 107,875,150원 및 동 방위세 21,575,0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5 이의신청, 90.12.1 심사청구를 거쳐 91.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는 청구인의 조부(망 OOO)가 13.11.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父 OOO이 56.11.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속되었지만 선대로부터 쟁점토지가 미등기상태인데다가 그 소재지등을 전혀 듣지 못하여 쟁점토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청구외 OOO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건 토지를 보존등기하여 주겠으니 위 OOO에게 양도할 것을 제의하여 86.8.21 위 OOO외1인과 이 건 토지의 보존등기에 필요한 제반비용 6,000,000원을 포함하여 쟁점토지의 매도대금 1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000,000원을 받았는데 매수인인 위 OOO이 등기부상 소유권을 즉시 이전하지 아니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으로 청구인명의로 88.10.8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같은날 청구인을 기만하여 작성한 88.7.11 화해조서를 근거로 청구외 OOO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계약서상 대금청산일인 86.8.21 이 분명함에도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일인 88.10.8 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위 매매계약서에는 10,000,000원이나 화해조서에는 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등 어느것도 믿기 어려우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이상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8.10.8 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나, 대통령령에 열거하고 있는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 가운데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금액으로 하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할 것이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대금청산일로 기재된 86.8.21 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88.10.8 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일자가 없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화해조서상의 금액과 달라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이외에도 매수인인 위 OOO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조항과 청구인에게 상속인으로서의 의무이행조항등을 두고 있는 점,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보존등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송비용등 6,000,000원이 들었다고 하나 이 금액은 88.10.8 쟁점토지의 보존등기시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86.8.21 을 대금청산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대금에 관한 일부금융자료는 이 건 매매대금의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잔금청산일에 관한 증빙이라 볼 수 없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주장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10,000,000원이고 이 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230,461,511원인 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87누483, 87.12.22 동지)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10,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피건데, 이 건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주소와 같은 행정구역(86.8.21 당시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10,000,000원이 청구주장의 양도시기인 86.8.21을 기준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16,583,267원(1,990원×998평방미터×8.35)에도 못미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