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이 청구인과 합의 내지 의사소통 없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0551 선고일 1991-07-10

[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ㅇㅇㅇ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9.12.5 청구인 명의로 주식회사 OO의 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수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증여의제)에 의거 실소유자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가액 174,350,000O(1주당 평가액34,870O)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90.9.16 증여세 80,820,000O 및 동 방위세 13,470,000O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3 심사청구를 거쳐 91.2.13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위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의 쟁점주식 5,000주를 실소유자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전시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주식 명의 이전은 양도자인 OOO이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던 중 당좌거래 부도가 나자 OOO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을 개인채무로부터 보호하고자 자기 소유주식을 사전 합의도 없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90년 3월 중순경 소급 작성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89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서 주식회사 OO의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사항이 등재된 바 없고 단지 외부인의 관심을 피하기위하여 89년 법인세 신고서 상에 임의 기재한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O인행위가 무효인 사항으로 대법O판례(86누82, 87.2.24)에 따라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증여세 과세시 주식회사 OO의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근저당설정된 법인자산을 근저당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면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동일채무가 중첩적으로 계산되어 이중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중 계산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창장 의견 청구인과 OOO은 친척 관계로 동일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어 객관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음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명의 이전 하였다 함은 일반 사회 통념상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 OOO은 별도의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던 중 당좌거래 부도로 인하여 그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을 개인기업의 채무로 부터 보호 받게 하고져 90년3월 중순경 소유 주식을 89.12.5 양도한 것으로 소급 작성하여 89.1.1-89.12.31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 인하여 외부에 청구외 OOO과 OOO가 주식회사 OO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표시되므로 청구외 OOO 개인기업의 관련 국세와 주식회사 OO에 대한 과점 주주로서의 책임을 면탈하게 되는 결과 조세 회피를 하게 되어 이 건 주식 명의 이전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청구 주장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견해라 할 것이며, 또한 주식회사 OO은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는 비상장 법인으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평균치로 법인 주식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이 청구인과 합의 내지 의사소통 없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와 위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인은 쟁점주식 실소유자인 OOO이 경영하던 개인 사업체인 OO화학공업사 (전자부품제조업, 부천시 OO동 OOOOOOOOO 소재)가 90.3.5부도 (어음 1억O)가 발생되자 청구외 OOO과 OOO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을 OOO 개인기업의 채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당시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인 OOO이 90.3월에 청구인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쟁점주식 5,000주를 89.12.5자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소급 작성하여 법인세신고시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주식회사 OO이 법인전환 되기전 개인사업체 당시의 동일 채무를 중첩적으로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함에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사용에 따른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있고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그러한 명의개서등을 한 경우에만 한하여야 할 것인바 (동지 대법O 판례 88누4997, 90.3.27등 다수), 먼저 이 건 실소유자와 명의자간에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를 본다.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주식이동 명세서를 보면 주식회사 OO의 실소유자인 OOO 소유주식 25,500주와 그의 처 OOO 소유주식 9,500주 합계 35,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5,000주 청구외 OOO 15,000주, OOO 5,000주, OOO 5,000주를 89.12.5 각각 양도 양수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제출되어 있고 청구인 지분 5,000주는 주식회사 OO의 전 대표이사이고 실소유자인 OOO의 지분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자인 OOO의 처남으로 실소유자 OOO과는 주식회사 OO에서 함께 근무(86.4.1-89.7.26 영업부 과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청구인과 실소유자인 OOO은 동일직장에 근무한 처남 매부지간 이므로 사회통념상 청구 주장을 받아 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과 OOO가 그들 소유인 쟁점주식 35,000주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OOO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외 4명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OOO은 개인사업체인 OO화학공업사에 대한 89년 제1기 중간예납(90.9.30 납기) 종합소득세 12,335,010O 및 동방위세 2,467,000O과 90년 수시분(90.3.15 납기) 종합소득세 8,627,520O 및 동방위세 431,370O이 체납되어 있음이 청구외 OOO 주소지 관할인 반포세무서장의 회신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주식회사 OO의 과점주주인 OOO이 위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주식회사 OO의 주식에 대한 채권추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등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등을 모두어 보면, 이 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이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법인자산에 이중으로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으로 자산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개인기업 당시 당해 자산에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있었고, 동 자산이 법인에 현물출자된 이후 추가로 동자산에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채권최고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자산을 평가하여 쟁점 주식가액(1주당 34,870O)을 산정하고 이 건 증여가액으로 한데에도 잘못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실소유자 OOO은 상호 합의하에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임이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또한 여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