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위 상품이 부외채무에 대물변제되었다 할지라도 대물변제를 위한 재화의 공급 역시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위 상품이 부외채무에 대물변제되었다 할지라도 대물변제를 위한 재화의 공급 역시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원주시 OO동 OOOOO에서 도매업(종목: 생필품, 주류)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5사업년도(1.1-12.31) 법인세를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해사업년도의 재고상품이 장부에 비하여 495,895,689원 상당(이하 “이 건 상품”이라 한다) 부족하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매출하고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한 후 동 매출누락액을 517,489,489원으로 환산결정하는등 하여 90.9.17 청구법인에게 85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67,810,0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11.16 심사청구를 거쳐 91.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85.7.1-85.12.31)중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OOO가 부도를 내고 외국으로 도피하자 채권자들이 청구법인의 재고품창고를 부수고 그안에 보관하던 이 건 상품을 강점해간 것이지 동 상품을 매출한 사실이 없는 바, 위 사실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실상 몇번이나 바뀐 관계로 직접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부도발생업체의 경우 채권자들이 회사를 점유하여 재고상품을 강제로 점유해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상품을 매출누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위 상품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전시 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6조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매입한 재고상품의 실지조사결과 부족액이 판명되었다면 이 상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청구법인의 채권자들이 채권만족을 위하여 재고상품을 강제로 인취하였다 하더라고 이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임에는 분명하므로 과세대상거래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같은 견해에 서서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상품을 매출하고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85.12.31 현재 청구법인의 재고상품이 장부상 재고보다 이 건 상품만큼 부족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상품을 매출하고서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전시1항 기재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중에 청구법인에 부도가 발생되자 채권자들이 이 건 상품을 강제로 점유해 간 것이지 매출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채권자들이 이 건 상품을 강제로 점유해간 것이라고만 주장할 뿐 청구법인 스스로 위 채권자들이 누구인지 그 부외채무가 얼마였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위 상품이 부외채무에 대물변제되었다 할지라도 대물변제를 위한 재화의 공급 역시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처분청이 이 건 상품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한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