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인정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인정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등 19,117,010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90.10.30자로 청구인에게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3 심사청구를 거쳐 91.2.12 심판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단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주가 아닐뿐더러 청구인이 위 법인의 감사로 법인등기부등에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했고 청구인이 위 회사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경위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인원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을 발기주주로 등재한 것에 연유한 것이므로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인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의 며느리이고 대주주인 OOO(24.3% 소유) 처인 점, 청구인은 위 법인의 80사업년도 지상배당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73.12.30 이래 위 법인의 감사직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주금의 납입사실도 없고 회사경영에 참가한 바도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 과점주주에 관하여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1/100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체납법인인 OOOO공업주식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데 이를 과점주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 소유주식 29,700주(6.6%)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총발행주식(450,000주)의 77.2%에 해당되는 347,0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인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의 며느리이고, 대주주인 OOO (109,328주를 소유하고 있음)의 처인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80사업년도분 지상배당세액을 납부한 사실과 83.12.30 이래 동 법인의 감사직에 있는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지상배당소득계산 및 소득자료명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인정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