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ㅇㅇㅇ에 대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등기가 조세회피의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ㅇㅇㅇ에 대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등기가 조세회피의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 고발자료에 따른 부동산투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OO리 OOOOO 대지 48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 외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7.12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르다하여 청구인이 이를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수증자인 OOO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하였다가 동인이 이를 체납하자 90.11.28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20,874,500원 및 동 방위세 4,176,9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2.10 심사청구를 거쳐 9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 소유자인 OOO등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감정으로 양도를 거부하여 부득이 청구인이 매입하되 그 등기를 OOO 명의로 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6.15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여 이를 명의신탁한 바는 있으나 이를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위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의제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무재산자인 타인 명의로 자기소유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의 사기 및 횡령등이 예상되기는 하나 무사히 보유하다가 양도할시는 양도소득세등 조세의 납부의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하는 것이 명의신탁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임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이 무재산자인 점이 전산조회 결과 확인되어 위 OOO이 변심만하지 않았으면 청구인이 당초 목적대로 조세회피가 가능하였다고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의 89.6.15 자 OOO의 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에 대한 쟁점토지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취득하고도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32조의2(90.12.31 개정전)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경우에 실질소유자와 그 등기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지만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농지개혁법, 산림법, 외국인토지법, 여신관리규정등 관계법령규정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나 또는 정부승인사업의 원활한 추진·수행을 위하여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제3자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인정되는 경우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의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개인감정으로 쟁점토지를 매도하기를 기피하여 부득이 청구외 OOO의 명의로 이전등기하게 된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등기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나 그 명의자는 OOO으로서 그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서로 다른 사실은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명의신탁등기에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청구외 OOO, OOO, OOO의 각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와는 경계다툼으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던 탓으로 OOO이 그 사위인 청구인에게도 쟁점토지를 매도하기를 기피하여 부득이 청구인이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피치못할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입증자료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다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OOO은 국세청의 전산자료 조회결과 무재산자임이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그 소유의 단독주택 1동(건평 38.55평)을 소유하고 있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등기는 전 소유자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매도 기피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OOO에 대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등기가 조세회피의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