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결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결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88.7.29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상속을 받고, 89.1.28 상속재산가액을 353,198,596원으로 하고 채무등 상속세법 제4조 공제액을 202,764,726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을 353,366,216원으로 하고 채무등 상속세법 제4조 공제액을 10,764,726원으로 하여 상속세 108,403,136원 및 동 방위세 21,680,627원을 90.9.3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1.9 심사청구를 거쳐 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의 주소지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이고, 상속재산중 전·답이 있다하여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직업을 농업으로 보아 많은 자금이 소요될 객관적인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공제를 부인하였으나, 피상속인은 75년 OO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자금이 필요하였고, 경험과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크게 손해를 보고 사업을 그만 두었으나 사업실패에 따른 채무 및 쟁송이 계속되어 계속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피상속인은 79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주소지를 본적지로 옮겼을 뿐 직업이 농업은 아니었고, 채권자중 청구외 OOO는 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채무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 192,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은 75년에 일시 OOOO건설주식회사에 재직하였을 뿐 별다른 직업이 없이 농업에 종사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서상에 이자율, 차용기간등 명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담보제공도 없었으며, 자금의 사용처가 명백치 않은 점, 차용금 수수 수단등 구체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85.12.3부터 88.11.9까지 청구외 OOO 외5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192,000,000원은 사회통념상의 소비대차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무액 192,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사업에 실패하고 쟁송에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이고, 채권자중에는 채무상환 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채무중 일부를 상속인들이 변제한 사실도 있으므로, 전시 채무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한 관련증빙을 보면 채무발생을 나타내는 차용증 또는 약속어음과 일부 채권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차용증 또는 약속어음에는 채무상환일, 차용기간, 이자, 담보등 통상적으로 소비대차 관련 증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서류의 진실성이 의심스럽고 채무의 발생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이 피상속인 사망후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가 있었음이 나타나지 않으며, 다만 채권자중 청구외 OOO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동 소송도 상속인들이 재판기일에 불출석함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었으므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전시 채무액 발생시 자금소요내역과 사용처도 밝혀지지 않으므로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결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