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를 반증할만한 정황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컨대,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청구인이 이를 반증할만한 정황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컨대,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2인(OOO, OOO) 및 청구외 2인등 4인은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등 48필지 토지 35,974평을 87.5.28 OO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이중 43필지 17,582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31 개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10,000,000원, 취득가액 128,091,573원)으로 양도차익을 결정 하여 90.11.16 청구인 각인에게 양도소득세 26,210,290원 및 동방위세 5,242,05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위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나 취득당시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지급한 소개비 18,000,000원과 양도당시 청구외 OOO등 5인에게 지급한 소개비 70,000,000원의 합계액 88,000,000원(4인 각인별 부담액은 22,000,000원임)은 취득 및 양도에 대응되는 소요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추가 공제대상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이 건 소개비 22,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은 당초 조사과정에서는 제시되지도 않았으며, 또한 각인의 양도차익 43,975,000원의 약50%를 소개비등 사례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 각인이 주장하는 소개비 22,000,000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중부지방 국세청장은 이 건 거래 당사자들로 부터 징취한 매매계약서, 확인서등에 의거 청구인등(4인)이 OO공사를 통해 OO산업 주식회사의 소유이던 쟁점토지등 48필지 35,974평을 134,100,000원에 취득하고 그 중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11인에게 31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양도가액은 위 3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안분된 금액인 128,091,573원(총 토지 취득가액 134,000,000원에다 쟁점토지 취득시 기준시가가 총 토지 취득시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처분은 인정하나 쟁점토지 취득, 양도시에 지급되었던 소개비등 사례비 88,000,00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영수증(7매)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마찰을 줄이고자 과세 결정에 앞서 90.9.4 청구인에게 통지한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에 대해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음이 나타나 있고, 둘째, 위 90.9.4자 내용 통지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인 영수증 7매(88,000,000원)가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후에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영수증 가액의 실지지급 여부를 심리하고자 당심이 91.5.25자로 청구인에게 요청한 금융자료가 현재까지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셋째, 제시된 매도 및 매수계약서를 보더라도 전시 소개비등과 관련된 약정이나 특약 사항이 전혀 기재된 사실이 없고 넷째, 이 건 총 양도차익 175,900,000원중 50%가 넘는 88,000,00원을 소개비등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적으로 납득되지 않은데 반하여 청구인이 이를 반등할만한 정황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등 위 사항을 종합컨대,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