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 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전 1,741평방미터(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88.9.6 청구외 OOO로부터 15,270,000원에 취득하여 89.5.1 청구외 OOO에게 23,700,000원에 양도하였고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외 1필지 답 3,481평방미터(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85.4.24 6,300,000원에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OO동 토지는 OOO에게 23,700,000원에 양도하였고 OO동 토지는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9.18 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641,400원 및 동 방위세 500,250원, 85년 해당 증여세 808,960원 및 동 방위세 161,7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동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89.11.15 자 심사청구를 거쳐 90.2.23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을 88.9.6 청구외 OOO로부터 15,270,000원에 취득하여 89.5.1 청구외 OOO에게 17,39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3,7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 나.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결혼전 직장생활을 하여 예치한 돈 500,000원으로 결혼후 젖소 등을 사육, 재산을 증식하였고, 증식된 자금으로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6,3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양도가액에 있어 90.8.14 청구외 OOO이 확인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89.5.1 쟁점1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23,7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에 있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대해 부당할 경우 해명서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동의서를 제출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 나. 90.8.20 증여자인 청구외 OOO와의 문답서에서 알 수 있듯이 OOO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어 청구인 명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2부동산 취득자금을 제공함과 다름없고, 또한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대해 이의없음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출처가 증여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없어 청구인 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1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청구인이 쟁점2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별로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 가.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을 88.9.6 청구외 OOO로부터 15,270,000원에 취득하여 89.5.1 청구외 OOO에게 17,39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90.8.14 자로 작성된 확인서를 징취하여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23,700,000원으로 인정,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 청구인은 이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겠다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에 대한 동의서(90.9월 작성)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고,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조사당시의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청구인 주장내용에 부합되는 쟁점1부동산의 양수인 청구외 OOO의 해명자료(90.9.11 작성)를 청구인 주장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해명자료는 별다른 상황변화나 사유 소명도 없이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자력취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을 85.4.24 에 6,3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금능력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취득자금을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결혼전 직장생활등을 통하여 저축한 500,000원으로 결혼후 젖소등의 사육을 시작, 재산을 증식하였고 이렇게 증식된 자금으로 쟁점2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결혼전 직장생활등을 통하여 500,000원을 저축한 사실, 저축한 자금으로 젖소송아지 2마리를 구입하여 사육한 사실, 젖소를 판 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 및 다른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쟁점2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등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