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OO동 OOOOO 답 2,807평방미터(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1988.2.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동년 8.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같은시 OO동 OOOOO 답 3,355평방미터(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1987.2.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88.5.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을 22,000,000원, 동 양도가액을 29,715,000원으로 결정하고 쟁점2토지의 취득가액을 13,195,000원, 동 양도가액을 20,300,000원으로 결정하여 19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737,800원 및 동 방위세 1,747,560원을 1990.9.18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이 쟁점1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20,370,000원이고, 쟁점2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15,220,000원인 바, 이 건 처분은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 29,715,000원은 양수인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2토지의 양도가액 20,300,000원은 양수인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20,370,000원, 쟁점2토지를 15,22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1·2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20,370,000원과 15,22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1토지 양도가액이 29,715,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 및 그의 남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 2토지 양도가액이 20,3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받고 쟁점토지의 조사내용(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해 1990년 9월(일자미상)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20,370,000원, 쟁점2토지를 15,22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양수인의 확인서(양수인들은 당초 처분청조사시 진술하였던 매매가액을 번복하여 확인하고 있음)와 매매계약서(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 관련 입출금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불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