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증축후 양도한 사실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0417 선고일 1991-05-10

[요지] 사업목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공장건물의 증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 소재 공장용지 370.3평방미터 및 위 지상 미등기 공장건물 488.55평방미터(지하 및 1층 각 208.65평방미터, 2층 71.25평방미터)를 청구외 OOO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장용지는 87.10.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미등기 공장건물은 88.2.3 전소유자중 한사람인 청구외 OOO 명의로 증축(당초 488.55평방미터에서 2층 71.25평방미터를 208.65평방미터로 증축함으로써 증축후 면적은 625.95평방미터로 됨)후 이를 88.2.19 동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같은날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215,0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양도가액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173,485,780원을 계산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90.6.18 이 건 88. 1기 부가가치세 20,818,2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제재사업에 사용하려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이를 양도하였던 것인데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미등기 공장건물을 취득후 전소유자 명의로 증축후 양도하는등 그 저의가 실수요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증축후 양도한 사실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증축후 양도한 사실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관계증빙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증축후 제재사업에 사용하려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이를 양도한 것일뿐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상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매매업의 기준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성이 있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인이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증축후 양도한 행위가 사업목적 또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증축한지 15일만에 양도한 사실에서 당초부터 자가사업(제재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긴 하였으나 자금사정등 어려운 여건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이를 15일만에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면 이와같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와같은 입증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장건물을 전소유자 명의로 증축하여 미등기양도한 점, 청구인 스스로 81년부터 89년까지 여러건의 상가등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위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목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장건물의 증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