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를 묘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이 건 토지를 묘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피상속인 OOO가 85.6.29 사망하여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수원시 OO동 OOOOO 등 토지(전·답·대지) 8필지 6,852평방미터와 건물(주택) 41.12평방미터를 상속받았으나 법 소정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는 이 건 상속재산이 87.11.3 과 89.5.4 및 같은 해 9.1 등 3차례에 걸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가 되었으므로 당해 등기일 이후에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각 상속등기일 이후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90.9.21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85년분 상속세 88,410,640원 및 동 방위세 16,074,66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1.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위 시가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의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매매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상속세 부과당시를 이와같은 내용으로 명문화한 해석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시행일인 89.1.1 전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국심 89중 635, 89.7.8 동지임)이라 할 것이고,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의 감정가액, 매매가액 등의 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되 6월내의 확인되는 가액으로 한정한 것은 이들 가액이 부과당시의 시가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의 동 가액은 시가에 가까운 가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하다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상속세 부과당시란 전시한 바와같이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므로 이 건에 있어 89.5.4 및 89.9.1 등기된 수원시 OO동 OOOOO 외 6필지 대지·전·답 5,510평방미터 및 주택 41.12평방미터는 처분청이 등기일 이후에야 비로소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89.3.15 (수원시 OO동 OOOOO 답 324평방미터는 89.6.24 현재) 현재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피상속인 OOO가 85.6.29 사망하여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받았는 바, 그 내용을 보면 호주 상속인인 청구인은 수원시 OO동 OOOOO 답 1,525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답 620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답 2,060평방미터를 상속받아 89.5.4 상속등기를 하였고, 피상속인의 처 OOO은 같은곳 OOOOO 전 307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 444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 230평방미터, 같은시 OO동 OOOOO 답 324평방미터를 상속받아 앞의 3필지는 89.9.1 에 나머지 1필지는 89.5.4 에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과 위 OOO 및 나머지 상속인들은 같은시 OO동 OOO 답 1,342평방미터를 공동 상속받아 87.11.3 에 상속등기를 하였는 바, 이와같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하면서 상속등기를 3차례에 걸쳐 나누어 한 사실과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 소정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2항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상속세 부과당시를 이와같은 내용으로 명문화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시행일(89.1.1)전인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선결정례, 국심 89중 635, 89.7.8), 이와같이 위 법규를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소정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상속세 부과당시란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할 것이므로, 87.11.3, 89.5.4 및 89.9.1 에 각각 상속등기 됨으로써 각 상속등기일 이후에야 비로소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이 건의 경우 각 상속등기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이 건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상속재산중 OO동 OOOOO 답 2,060평방미터가 민법 제996조에 규정한 묘토(위토)로서 그중 600평에 해당하는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묘토라 함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농지로서 그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며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집행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 (제전·묘전)을 말하며 이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수익으로써 경비에 충당하며 동 재산의 주체는 혈통을 같이하는 종족일문이므로 종손일지라도 임의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전통적 관습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첫째, 청구인의 선대 묘지가 이 건 토지 인근지역에 있다가 화성군 남양면으로 이장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가 묘토라면 그 인근지역으로 같이 이전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점, 둘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3필지의 농지를 상속받았음에도 유독 고액으로 평가된 이 건 토지를 묘토라고 주장하는 점, 셋째, 이 건 토지가 당초부터 묘토라면 법소정기한내에 적법하게 상속세 신고를 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한 점, 넷째, 이 건 토지가 묘토라면 그 수익으로 묘제등의 경비에 충당하였다거나, 관련 기록등에 의하여 그 처분이 제한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점 등, 위와같은 여러 가지 사실 및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토지를 묘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