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중0384 선고일 1991-04-23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9.1 처분의 통지를 처 OOO를 통해 직접 받았고, 또 외국에 주소를 두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90.10.31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루뒤인 90.11.1 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