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 명의로 취득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교회(종교법인)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0368 선고일 1991-05-09

[요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음을 볼때에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가 아닌 교회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동 OOOOO 대지 4,34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9.11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0.9.16 양도소득세 83,824,240원 및 동 방위세 15,240,7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5 심사청구를 거쳐 9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교회 교인들의 건축헌금으로 구입하여 당회의 결의에 따라 당회장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불과할 뿐 교회재산임이 분명하고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아야 하며, 교회재산인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법인세(특별부가세)과세대상으로서 종교의 보급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법인세법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이어야 하고 그 매수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 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OO주택건설주식회사는 쟁점토지 양도일인 89.9.12 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90.5.31 까지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인에게 전시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이며 또한 청구인과의 약속을 불이행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게 했다는 OO주택건설주식회사와 청구인간의 다툼은 당사자간의 별개의 다툼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교회(종교법인)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목사로 재직한 OO교회의 신도들이 모금한 헌금으로 교회건물을 신축하려고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를 교회로 하여 과세여부를 가려야 하는데도 단지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OO교회의 목사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89.4.3 자 소속 증명서 및 동일자의 대표자 증명서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닌 교회의 재산이라는 사실에 관한 어떠한 증빙도 있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교회의 재산이라면 교회재산 목록에도 나타나야 할터인데도 이와같은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더우기 청구인은 심사청구에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양수한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서 규정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유로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음을 볼때에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가 아닌 교회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