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원 소유자인 청구외 ○○와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 외2인의 거래대금 수수사실등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원 소유자인 청구외 ○○와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 외2인의 거래대금 수수사실등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OO리 OOOOO 소재 전 1,567평방미터등 5필지의 전 17,639평방미터, 임야 10,83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6.2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 외2인에게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있음을 처분청에서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9,000,000원 및 동 방위세 1,800,000원을 90.7.5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1 이의신청 및 90.11.1 심사청구를 거쳐 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평소 친분이 있는 청구외 OOO이 그의 매부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해 청구인의 도장과 계약서를 위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관할세무서에 제시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청구외 OOO등이 쟁점부동산 양도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직접 매수하였다는 확인서가 있는 바 이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동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거래행위는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였는데, 89.5.2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거래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하고, 매도인감증명서 교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금액 40,000,000원과의 미등기양도차익 1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 매수자 OOO등 3인이 각각 수원과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OO리 O OOOO 임야 27,471평방미터를 88.7.28(등기접수일) 취득하여 1개월이내인 88.8.19(등기접수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OO리 OOOOOOOO 소재 임야 79,339평방미터의 1/2지분을 88.3.15 취득하여 89.4.14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도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31,636평방미터의 1/2지분을 89.12.2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거래와 관계가 없다면 동 토지매수자 OOO 외2인이 직접 청구외 OOO에게 동 토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나타내는 쟁점토지 매매대금 관련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미등기 양도차익 1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당초 조사관서인 강진세무서에서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조사시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나타내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미등기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고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청구외 OOO이 그의 매부인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을 줄이고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 및 인장을 위조한 것이며,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하지 않은 사실은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 외2인이 쟁점토지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고 하는 확인서에 의하여도 입증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사실은 관할세무서에서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조사시 진술내용과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며, 또한 청구인은 88년과 89년에 쟁점토지 소재지 부근인 같은 군내의 임야등을 취득·양도하는등 2차례에 걸쳐 유사한 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또한 같은 군내의 임야를 89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거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자인서, 청구외 OOO등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 본인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 당사자의 자인서 및 확인서등은 증거자료로서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예금통장에 의하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 외2인의 거래대금 수수사실등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