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이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이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남양주 세무서장이 90.10.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29,050원 및 동 방위세 9,605,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읍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9.21 사망한 청구외 (망)OOO의 처 인바, 처분청은 OOO과 OOO의 명의로 공유둥기된 바있는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 306.6평방미터외 2필지 합계 3,785.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87.12.30자로 ’87.9.23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망)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그 등기가 (망)OOO의 사망일(87.9.21)이후에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망)OOO의 지분이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임을 부인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망)OOO의 처로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90.10.15 양도소득세 48,029,050원 및 동 방위세 9,605,8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1.22 심사청구를 거쳐 91.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과 OOO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바 있다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망)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쟁점토지는 원래 (망)OOO의 처인 청구외 OOO이 (망)OOO을 대리하여 취득한 OOO의 소유토지로서 다만 그 명의를 OOO의 처 삼촌인 (망)OOO과 처 사촌인 OOO 명의로 한 명의신탁 재산인 바 이는 ’85.1.30 공직자 재산등록시 문화공보부 종무실장이던 OOO이 쟁점토지가 등기부상은 OOO과 OOO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은 OOO의 소유라고 신고한 바 있는 사실로도 확인이 되는바, OOO이 공무원 퇴직후 등기 명의인인 OOO과 OOO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한 것일 뿐 이를 처분청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유상양도한 것이 아닌데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인 OOO이 OOO 및 OOO 명의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가 87.9.23 OOO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것으로서 이는 명의신탁된 소유권의 단순한 환원이고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OOO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이 상대방 OOO의 사망일인 87.9.21 이후에 제기된 점,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 입증. 즉, 공증서류 또는 등기부상의 신탁재산 표기등이 없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의 출석·변론 없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인 점등을 볼 때 이건 소유권 이전은 진정으로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조세의 회피 수단으로 법원의 판결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망)OOO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이 하여 과세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OOO 지분의 청구외 (망)OOO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에 관하여 (망)OOO 등으로 부터 (망)OOO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고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망)OOO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류인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7가합 2632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망)OOO과 OOO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망)OOO이 이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인 (망)OOO과 OOO의 소송기일 불참으로 인하여 87.11.6 원고인(망)OOO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망)OOO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87.12.31자로 위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해지에 의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에 관한 (망)OOO과 OOO 명의의 등기가 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의 내용과 같이 (망)OOO의 (망)OOO등에 대한 명의신탁등기라면 (망)OOO 등으로부터 (망)OOO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에 불과하고 유상 양도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는 유상양도일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는 (망)OOO의 소유이나 그 명의만 (망)OOO과 OOO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첫째,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총무처 장관의 회신문에 첨부된 OOO의 등록대상신고서에 의하면 85.1.30 당시 문화공보부 종무실장으로 재직하던 (망)OOO이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시 쟁점토지를 그의 소유 재산으로 신고하면서 비고란에 등기부상은 처 삼촌 OOO과 처 사촌 OOO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그가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재를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경위에 관한 (망)OOO의 처 OOO과 공유등기자중의 1인인 OOO의 명의신탁 경위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4년경 해외 근무를 하던 (망)OOO이 취득하였으나 해외근무로 인한 그 관리상의 애로와 OOO의 공직자신분임을 고려하여 편의상 처 삼촌이던 (망)OOO과 처 사촌이던 OOO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망)OOO이 취득하였으나 그 명의만 (망)OOO과 OOO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망)OOO의 (망)OOO과 OOO에 대한 명의 신탁재산으로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이들로부터의 (망)OOO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이라 할 것이고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이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