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요지]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0서2112
[주 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90.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 세 133,622,000원 및 동 방위세 26,724,400원의 부과처분은 양 도물건중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OO리 OOO외 1필 지 임야 합계 132,694평방미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 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OO리 OOOOO 전 896.4평방미터(이하 “쟁점1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89.11.15 국방부에 토지수용으로 양도하고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OO리 O OOO외 1필지 임야 132,694평방미터(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를 85.3.4 취득하여 89.5.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바 처분청이 성북세무서장으로 부터 청구인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관련 조사자료를 통보받아 이에 기하여 쟁점1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미등기 양도로 보고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본 뒤 쟁점1,2토지의 각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0.5.16 양도소득세 133,622,000원 및 동 방위세 26,724,4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0.13 심사청구를 거쳐 91.1.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 쟁점1토지를 81.3.16 취득하여 관리인 OOO을 두고 과수원으로 경작하다가 89.11.15 국방부수용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되어야 하고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근거로 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가 무효의 규정이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위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81.3.16 취득하여 관리인을 두고 청구인 계산하에 자경하다가 89.11.15 양도한 과수원이므로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당초 OO리 소재 토지 양도자 OOO 및 청구인으로 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토지는 채권관계로 취득한 것으로서 OOO는 82년경 양도하였다 하고 청구인은 83년도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동 기간으로 부터 계산하면 양도시까지 8년이상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수원으로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약대, 묘목대, 비료대, 인건비 등 관계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하에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비과세하여 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어 그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수 없어 받아 들일수 없으며, 나, 청구인은 쟁점2토지는 육림목적으로 취득하였을 뿐 투기목적의 취득·양도가 아니며 처분근거가 될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무효의 규정인데도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81.6.12 부터 89.8.6까지 21회에 걸쳐 36필지 토지 합계 8,260.94평을 취득하여 85.3.26 부터 89.6.20까지 22필지 토지 78,509.69평등을 양도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나타나는 등 투기거래의 혐의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의 쟁점2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쟁점1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2토지에 대하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보아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 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1토지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의 미등기 양도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과수원으로 사용되는 쟁점1토지를 81.3.16 취득하여 89.11.15 국방부에 수용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소유하면서 관리인을 두고 과수원으로 경작한 바 있으므로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라)목 및 동 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1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면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81.3.16 취득하여 89.11.15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8년 이상 소유한 농지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취득시기를 확인할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1토지의 취득시기를 그 주장과 같이 81.3.16 으로 보아 양도시까지 8년이상 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쟁점1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농자금수령확인서가 제시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위 OOO은 그가 81.3.16부터 89.11.15까지 과수원인 쟁점토지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인건비, 비료대, 약품대 등을 수령한 바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영농증빙자료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사업이라는 상호로 목함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면서 이를 자경한 바 있다는 주장은 믿기어려워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쟁점 “나” 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처분청의 당초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사업을 경영하면서 쟁점 1,2 토지를 비롯하여 85년 이후 9회에 걸쳐 토지 56,788평방미터와 건물 561평방미터를 취득하고 15회에 걸쳐 토지 60,684평방미터와 건물 422평방미터를 양도함에 있어 미등기 전매 및 대규모 토지 거래등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등 그 거래규모, 횟수, 거래내용 등으로 보아 투기거래로 인정되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쟁점부동산거래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임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건 과세근거규정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89.8.1 개정이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데도 이 규정에 의하여 쟁점2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9.8.1 개정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의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이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거래를 세무서장이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에 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대법원 89누8149, 90.5.8 및 국심 90서2112, 90.12.17 동지)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 쟁점2토지의 양도등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 처분의 근거규정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중 이에 의거하여 과세한 부분은 부당하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