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업면허대여업자(시공계약법인)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0293 선고일 1991-05-06

[요지] 청구인이 동 시공계약법인이 건설업면허만 대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부01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서구 OO동 OOOOO에서 86.4.26 (개업일)부터 세척제제조업(상호는 OO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사업용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88.11.4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는 OOO이며 이하 “시공계약법인”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장소재지에 공장건물 668평방미터(202평)를 건축하면서 공사대금지급에 OO 세금계산서 2매(이는 88.12.31 자 공급가액 103,000,000원, 89.2.28 자 공급가액 76,400,000원, 합계 179,400,000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시공계약법인이 건설시공능력없는 건설업면허대여업자로 밝혀지자(안양세무서장의 89.8.26 자 위장가공거래통보서에 의거) 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계 17,940,000원)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88년 제2기분 11,330,000원 및 89년 제2기분 9,168,000원을 90.8.16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장건물을 실지건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에 불복, 90.9.6 이의신청, 90.10.31 심사청구를 거쳐 9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사업장소재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88.11.4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척에 따라 88.12.31 공사비 103,000,000원과 89.2.28 공사비 잔액 76,400,000원, 합계 179,400,000원(공급가액)을 OOOO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OOOO시설자금등으로 위 시공계약법인에게 지불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동 시공계약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정당하게 환급받았는데 처분청이 위 시공계약법인이 건설업명의대여업체이고 건설업면허 취소된 업체이므로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따라 선의적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위 시공계약법인은 88.5.30 약 16억원의 부도발생으로 기업도산상태에 직면하자 채무변제방법으로 88.7월~10월간 240여건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회사의 규모상 건설공사 수주능력이 없음에도 89.1월~3월까지 공사착수보고건수가 590여건에 달하는 등 명의대여행위사실이 판명되어 89.6.29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89.6.30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불실법인임에도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위 시공계약법인이 사업자등록 말소되기 전에 거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88년 도중 경인지역내에 소재한 공사발주업체(15개업체)를 발췌하여 처분청이 표본 조사한 결과 위 시공계약법인명의로 한 모든 건설공사가 동 법인의 면허대여로 인한 위장건설공사임이 확인된 점, 위 시공계약법인의 건설공사 수주능력을 보면 88년도 및 89년 8월 현재에 공사장비 및 기계장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공장신축공사를 위 시공계약법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동 공사대금을 위 시공계약법인에게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동 법인의 회사명 및 대표자 명의가 이미 변경된후에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기명날인된 거래사실증명원 및 공사도급계약서등을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것으로 채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업면허대여업자(시공계약법인)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안양세무서장의 89.8.26 자(법인 22631-5340호) “건설업면허명의대여(위장)거래 확정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위 시공계약법인이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서 89.6.30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법인이므로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17,940,000원)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전시한 부과처분을 청구인에게 한 것임을 처분청의 과세관계서류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시공계약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장건물을 실지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에 OO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이 이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처분청이 소급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88.11.4 작성 공사도급계약서, 시공계약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89.2.16 자 검열분), 공사대금 입금표 및 지급어음사본, 은행대출관계증빙, 서울고등법원의 89.7.27 자 89부153호 판결문(위 시공계약법인에 OO 89.6.29 자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 결정) 및 위 시공계약법인의 상호 및 대표이사가 변경된 후 작성된 89.미상월일자 거래사실증명원(확인자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 OOO)등을 거증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시공계약법인과의 정상적인 실지거래에 의해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및 안양세무서장이 제시한 조사관계서류를 보면, 위 시공계약법인은 84.4.1 개업(85.1.8 법인설립등기)후 89.6.30 사업자등록말소될 때까지 5년3개월동안 사업장(본점)소재지 및 상호를 각 각 4회변경(법인설립당시 상호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었으나 86.1.24 에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88.1.30에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88.8.12 에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89.3.9에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도 10명(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나 빈번하게 경질된 사실이 안양세무서장의 89.8월경 조사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되고 건설부장관이 안양세무서장에게 보낸 89.7.4자(행정 30000-15371호) “건설업면허취소통지”에 의하면, 위 시공계약법인은 OO건설협회에 의해서 계속적인 건설업면허대여등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되어 89.6.29 자로 건설업면허(면허번호 토건 241호)가 취소되었음이 확인되고, 안양세무서장은 OO건설협회의 88.10.10 자 조사(확인)내용을 토대로 하여 89.6.30 위 시공계약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 동 법인이 87.7월-88.9월경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자료금액이 약 4,439,000,000원 발생함에 따라 거래처에 OO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자료로 확정, 처분청에 90.6.26 통보한 사실이 안양세무서장에서 통보한 89.8월경의 조사종결복명서등의 관련서류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점,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88.12.30 자 OOOO시설자금 100,000,000원의 대출증빙서류에 의거 동 대출금 100,000,000원이 위 시공계약법인명의의 예금구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동 예금구좌는 위 시공계약법인의 소재지(안양)가 아닌 인천에 있는 OOOO은행 OOO지점에서 88.12.31 신규개설한 비실명기업자유저축예금구좌이므로 동 예금구좌의 입금액이 실지로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89.5.4 자 동 은행의 부동산저당대출금 50,000,000원으로 위 시공계약법인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동 금액의 지급처 및 용도에 OO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4매(89.3.15 지급 1,700,000원, 89.5.10 지급 11,000,000원, 89.5.15 지급 4,000,000원 및 89.6.10 지급 7,640,000원)에 대하여 당심에서 OOOO은행 OOO지점장으로부터 회신받은 91.4.20 자 심리자료(문서번호: 기인남제7호)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 4매는 모두 위 시공계약법인이 배서양도하거나 동 법인의 구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동 어음 4매중 청구외 OOO(주소: 서울 마포구 OO동 OOOOO)이 3매를, 청구외 OOO(주소: 서울 서초구 OO동 번지미상 OO기업)가 나머지 1매를 각 각 수취하여 이를 1차배서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동인들은 위 시공계약법인의 관계인이라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건설공사는 위 시공계약법인이 실지로 시공하고 그 대금을 영수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시공계약법인의 명의대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88.11.4 자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통상 도급계약시 약정되고 있는 공사대금지급조건,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보증인의 서명날인등이 위 계약서에는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고 단지 공사명, 공사장소, 공사기간, 도급금액에 관한 약정사항만을 기재하고 하단에 발주자, 수급자의 기명날인을 한 단 1페이지의 약식계약서임을 알 수 있어 이를 실질적인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공사도급계약 및 대금지급당시 위 시공계약법인의 위임을 받은 실질적인 행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통상 건설공사는 일시적인 매매거래와는 달리 적어도 6개월이상(87.11.5 계약-89.5.30 완공)의 공사기간동안 공사확인, 감리, 공사진척도 검사, 대금청산 및 하자보증등으로 발주자와 시공자는 긴밀한 접촉을 하게 되는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동 시공계약법인이 건설업면허만 대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