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하역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화주가 선주로 부터 지급받은 조출료의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0269 선고일 1991-06-21

[요지] 부가가치세의 납부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이 건 조출료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대상이라거나 비과세대상이라고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구1412 / 국심1989중1166 / 국심1989중21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인천시 중구 O동 OO OOO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하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외국을 O행하는 선박회사(선주)와 화주간에 체결한 용선계약 및 청구법인과 화주간에 체결한 하역계약 내용에 따라 상호 약정된 작업 허용시간보다 청구법인이 조기하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선박회사가 지급한 조출료를 화주를 통하여 수령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조출료는 내국인 간의 거래로 용역 제공에 대한 댓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90.9.1자로 청구법인에게 88.2기 부가가치세 및 89.1기분 부가가치세를 각각 3,018,210원과 9,406,070원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6 심사청구를 거쳐 90.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화주와 하역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약정된 작업허용 시간보다 조기하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장려금의 성격을 가진 “조출료”를 받게 되며 작업시간을 초과하여 지연작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체선료”라는 지체상금을 선박회사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바, 당해 조출료는 청구법인이 선박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한 결과로 받는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7-5에 규정한 “외O선박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등의 영세율”규정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는 외국을 O행하는 선박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외화획득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또한 조출료와 대칭되는 개념인 “체선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비추어 볼 때에도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며, 한편 국세청의 유권해석(부가 2.1235-4041, 77.11.11)에서 당해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혼동을 가져다 주었고 83.7.30 유권해석에서는 “본선하역”과 “육상하역”을 구분하여 본선하역 조출료에 대해 비과세로 해석함으로써 납세자는 이 예규에 따라 신고하여 왔는데도 처분청이 한번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국세청장의 새로운 유권해석(부가 22681-1682, 88.9.21)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은 국세청당국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수입산물의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화주와 청구법인은 이를 기초로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약정된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던중 조기작업으로 인해 발생된 조출료를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아 그중 일부분을 하역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경우 청구법인이 받는 대가는 하역용역 제공의 대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그 대가의 지급자는 국내사업자인 화주임이 명백하여 이러한 용역의 제공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당해용역의 대가인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견해에 따라 일관되게 과세하여 오고 있으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외국을 O행하는 선박의 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하역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화주가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조출료의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수입업자)와 하역회사간에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조기하역에 대한 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것은 선박회사가 조기출O을 목적으로 화주와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장려금 성질의 것이고 동 하역용역은 하역업자가 선주에게 직접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외국을 O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선주와 직접 하역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화주인 사단법인 OOOO협회와 체결한 수입원료 O만하역계약서(싸이로하역)에 의하면 화주가 청구법인에게 위임한 하역작업을 용선계약상의 작업 허용시간내에 완료하여 조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조출료를 화주와 청구법인이 각각 60%, 40%씩 배분하는 것으로 계약되고 있고 또 청구법인이 화주인 OOOO주식회사와 체결한 수입염하역계약서(90.12)에 의하면 조출료를 전액을 하역회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있음이 확인되고 있어(청구법인과 여타 화주와 체결한 O만하역계약내용에 따라 조출료 배분비율다름)당해 조출료는 청구법인과 화주간의 O만하역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화주에게 O만하역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임이 분명하고 그 대가의 지급자는 국내사업자인 화주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해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외O선박에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주로 부터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서울고법 89구14122, 90.10.16 대법원 판결 90누 8947, 91.5.28 동지】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77.11.11자 국세청의 유권해석(부가 2.1235-4041)은 선주와 하역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선적하는 경우 하역회사가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 건의 경우처럼 하역회사가 화주와 체결한 O만하역용역계약에 따라 하역회사가 화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에 대한 해석이 아님을 알 수 있고, 83.7.30자 국세청의 유권해석 (부가1265.1-1560)에서도 “선주와 하역회사간에 본선하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조출료중의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조출료는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육상하역에 대한 조출료로 지불하면 대가관계가 성립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것인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O에서 규정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O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같은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3.12 선고 84누398판결, 1987.11.10 선고 89누475 판결, 1990.10.10선고 89누 3816 판결 동지) 국세청의 위 회신내용에는 이 건 조출료와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라거나 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확인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수년간 조출료 수수 당시에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해왔으며 처분청에게 위와같은 계산서를 모아 제출해 왔는데도 처분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이 건 조출료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대상이라거나 비과세대상이라고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89중1166, 89.9.20, 89중2172, 90.2.1자등 다수 선결정례, 대법원 90누 8947, 91.5.28 참조)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