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사업용으로 면세 구입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0268 선고일 1991-04-22

[요지] 조감법상 부가세면세 선박도 면세사업사용시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스페인에서 86.9.16자로 4,515,880,408원에 OO OOO호를 수입하고, 이태리에서 88.8.6자로 8,209,991,637원에 OO호를 수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후 면세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90.8.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87년제1기분 149,620,140원, 87년제2기분 536,604,190원을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9 심사청구를 거쳐 9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자가공급은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선박수입시에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결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하여 면세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의 경우 실정법상 위임 내지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에 대하여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만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없이 재화를 소비하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 건 수입선박의 경우 사업자가 비록 선박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후 동 수입선박을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결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재화를 소비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의 자가공급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과세사업용 선박을 면세사업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용에 전용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도록 한 취지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재화를 취득하였다면 당해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해사업자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그 매입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나,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용으로 전용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용 재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면세사업용으로 전용하여 사용·소비함으로써 결국 부가가치세의 부담없이 당해재화를 사용소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와같은 조세부담의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자 자기가 사업자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당초부터 면세사업용으로 재화를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와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선박을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하였다면 선박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매출세액에서도 공제되지 아니하여 최종소비자적 지위에서 부담하였어야 할 것인데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하여 면세사업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결국 부가가치세의 부담없이 선박을 사용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전시한 법규정의 자가공급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선박을 면세사업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데 대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 선박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바 없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에 의거 면제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전시한 자가공급의 법취지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면제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한데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