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87.7.7-88.3.31 기간동안에 244,041,290원 상당액의 파지를 실질적으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0248 선고일 1991-04-30

[요지] 이 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청구외 OOO, OOO와 공동으로 파지(破紙)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OO이며 상호는 OO상사임)로부터 87.7.7-87.12.31 기간중 28건 공급가액 109,973,540원(청구인 해당분 36,657,846원)과 88.1.8-88.3.31기간중 12건 공급가액 134,067,750원(청구인 해당분 44,689,250원)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위 파지매입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0.9.1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530,100원 및 동방위세 3,329,520원과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159,820원 및 동방위세 4,906,900원을 추가고지하자 이에 불복 90.10.26 심사청구를 거쳐 9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파지를 수집하여 대규모 제지회사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87.7.7-87.12.31 기간중의 거래분 109,973,540원(청구인 해당분 36,657,846원)과 88.1.8-88.3.31 기간중의 거래분 134,067,750원(청구인 해당분 44,689,250원)의 상당액은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파지를 실질적으로 매입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만 OO상사의 대표자인 OOO로부터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이 건 관련 파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87년도 및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처분청이 파지매입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은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제로 파지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원재료수불부 및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87.7.7-88.3.31 기간동안에 244,041,290원 상당액의 파지를 실질적으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상사 대표자)로부터 87.7.7-87.12.31 기간중 공급가액 109,973,540원과 88. 1.8-88.3.31 기간중 공급가액 134,067,750원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금액 상당액(청구인지분 3분의1 해당분 81,347,096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것임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파지를 실질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87.7.7-88.3.31 기간동안에 244,041,290원 상당액의 파지를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첫째, 개포세무서장의 이 건과 관련한 조사에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은 이 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89.9월 확인한 사실이 있고, 둘째,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매입·매출장을 보면 청구외 OOO(OO상사 대표자)로부터 이 건 관련 파지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강동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위 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밝혀지고 있어 위 매입·매출장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것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거래에서 파지를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244,041,290원(청구인 해당분 81,347,096원)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