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0237 선고일 1991-04-20

[요지] 청구인이 자력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인 ○○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채권최고액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O]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중구 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인천시 중구 O동 OO의 부동산(대지: 168.6평방미터, 건물: 76.51평방미터)을 87.9.3자로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 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채권최고액인 46,000,000원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90.8.16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87년 귀속)증여세 19,118,000원 및 동 방위세 3,476,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8 심사청구를 거쳐 90.1.21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인천시 중구 O동 OOO에서 5년동안 다방을 영위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로 부터 3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OOO’와 전 소O자간에 83.10.7 매매예약에 의한 소O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과 86.1.9 및 86.7.9 OOO가 근저당권자로된 근저당권 46,000,000원이 설정된 사실을 볼 때 이 쟁점부동산을 87.9.3 청구인에게 소O권 이전등기한 것은 청구인이 취득능력이 없는 점으로 보아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수증가액은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인천시 중구 O동 OO의 부동산(대지: 168.6평방미터, 건물: 76.51평방미터)이 87.9.3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O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수증가액을 채권최고액(46,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남편으로 부터 수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3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O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에 의하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 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이 46,000,000원 임에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자력으로 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사본과 인천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 증명원(다방)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이건 부동산을 30,000,000원에 실지 취득하였다면 자금조성O역과 대금수수O역 등의 거증자료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제시도 있지 아니하고 이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동생인 OOO가 이건 부동산을 83.10.19 취득과 동시 동일자로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이건 부동산에 소O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후 84.1.9 및 86.7.11 2차에 걸쳐 채무자는 OOO로 근저당권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력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채권최고액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O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