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고 받아 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고 받아 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년도에 충청남도 서산군 대산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40,006.3평방미터등 27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89년도에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50,003.5평방미터 등 15건의 토지(이상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 라한다)를 양도하면서 대부분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90.8수시분 양도소득세 846,599,600원(88년 귀속분 469,207,010원, 89년 귀속분 377,392,590원) 및 동 방위세 169,319,910원(88년 귀속분 93,841,400원, 89년 귀속분 75,478,510원)을 90.8.1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8 심사청구를 거쳐 9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이 당초 조사시에 징취한 토지 원소유자 OOO 외 31명의 확인서와 토지취득자 OOO 외 175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충남 서산군 대산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40,066.3평방미터외 41필지의 토지 총 1,523,418.4평방미터의 원소유주인 청구외 OOO외 31명은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 토지취득자인 청구외 OOO외 175명도 청구인으로 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수필지씩으로 각각 분할한 후 미등기 전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뿐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한 내용이나 조사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주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처분의 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8년도 및 89년도에 충청남도 서산군 대산면 OO리 O OOOOO소재 임야 40,066.3평방미터 등 42건의 토지를 대부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토지 원소유주 OOO 등 32명의 확인서와 등기부등본상 토지·양수인 OOO등 176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원 소유주 OOO 등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토지 양수인 OOO등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 부터 양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고 받아 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