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사무실, 다방, 음식점 등)의 운용소득을 발생사업년도 1년이내인 87년도에 사용한 실적이 전무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등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자산(사무실, 다방, 음식점 등)의 운용소득을 발생사업년도 1년이내인 87년도에 사용한 실적이 전무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등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에 사무소를 둔 재단법인인 바, 청구외 OOO은 86.12.15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 소재 토지 및 건물(평가액: 1,000,477,550원)을 청구법인에 공익목적사업용으로 출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위 출연자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한 비율에 미달된다 하여 90. 9. 3 청구법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711,7OO,950원 및 동 방위세 129,411,9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 1. 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및 제4호는 모법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위임없는 행정명령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비율(100분의80)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증여세 과세요건을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위법무효한 처분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용비율(이 사건에서는 장학사업에 사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은 모법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재산을 그 출연 받은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대통령령에 구체적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 규정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예비적주장으로 당해 출연재산 운용소득사용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사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한 부분을 보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재무제표중 87, 88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는 각 사업년도의 당기순이익을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처분한 적은 없으며, 청구주장처럼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7항 제2호 및 제4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용비율을 충족했다는 근거나 증빙제시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어떠한 서류에도 이를 확인할만한 것이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7항 제2호 및 제4호가 모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인지의 여부 및 청구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외 OOO은 86.12.15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 소재 토지 및 건물(평가액: 1,000,477,550원)을 청구법인에 공익목적사업용으로 출연한 사실에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위 출연자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 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비율인 80/100에 미달된다 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고지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근거법령은 모법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위임이 없는 행정명령이라는 주장이나 처분근거법령 즉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및 제4호의 모법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이 바로 처분근거법령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이므로 모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출연자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비율을 충족치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서 “당해 출연자산운용소득에서 법인세등 제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치 않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분청 조사내용도 청구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인 장학금지급내용을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의거 확인한 결과 87년도에 무실적이라는 내용이고, 이외 청구법인이 출연자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출연받은 것은 86. 2.15 이므로 동 자산(사무실, 다방, 음식점 등)의 운용소득을 발생사업년도 1년이내인 87년도에 사용한 실적이 전무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등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