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남편 구좌에 입금하여 변제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요지] 남편 구좌에 입금하여 변제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중2175
[주 문] 방위세 12,30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시 OO동 OOOOOO 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89. 3. 2 94,200,000원, 동년 6.15 20,000,000원, 동년 7.26 50,000,000원(계164,200,000원)을 증여받아 이를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0.10.16 자로 증여세 73,830,000원 및 동 방위세 12,305,0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0 심사청구를 거쳐 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남편 OOO으로부터 89. 3. 2 94,200,000원, 동년 6.15 19,000,000원(20,000,000원을 OO증권주식회사 청구인구좌에 수표로 입금시킴과 동시에 그 금액중 1,000,000원은 다른 수표로 인출하였으므로 실제입금액은 19,000,000원임) 동년 7.26 50,000,000원(계 163,2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후 89. 4. 3 100,843,479원, 동년 10.18 62,400,000원(계 163,243,479원)을 남편 OOO 구좌에 입금하여 변제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 3. 2 OO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구좌에서 45,800,000원과 청구외 OOO구좌에서 103,400,000원을 출금하여 89. 3. 2 청구인 거래구좌인 OO증권주식회사 세종로지점에 140,000,000원을 입금하였는 바, 입금된 140,000,000원에서 청구인구좌에서 인출한 45,800,000원을 제외한 94,200,000원과 동년 6.15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서 청구외 OOO구좌에서 22,700,000원을 인출, 이중 20,000,000원 및 동년 7.26 청구외 OOO소유인 OO시 북구 OO동 OOOOOO OO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중 50,000,000원을 청구인거래구좌인 OO증권주식회사 세종로지점에 각 각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위 89. 6.15 자 1,000,000원을 제외한 19,000,000원을 포함한 163,200,000원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을 뿐이고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89. 3. 2 OO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OOO구좌에서 103,400,000원, 청구인구좌에서 45,800,000원이 인출되어 인출된 자금중 140,000,000원(OO은행 OO지점 발행수표 No OOOOOOOOOOO)이 청구인의 OO증권주식회사 세종로지점에 입금되었는 바, 청구인 구좌에서 인출한 45,800,000원을 제외한 94,200,000원은 청구외 OOO의 자금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년 6.15 청구인 증권구좌에 입금된 20,000,000원(OO은행 OO지점 발행수표 No OOOOOOOOOO)도 청구외 OOO구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사실이 OO증권주식회사 세종로지점장의 확인에 의해 알 수 있다. 또한 동년 7.26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OO시 북구 OO동 OOOOOO OO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 50,000,00원 【OO은행 OOO지점 발행수표 NoOOOOOOOO(10,000,000원), OOOOOOOO(10,000,000원), OO은행 OO지점 발행수표 No OOOOOOOO(30,000,000원)】이 청구인의 증권구좌인 OO증권주식회사 세종로지점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차용한 자금 전액이 반제되었다고 하나 청구외 OOO구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의 자금으로 반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 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남편 OOO자금이 89. 3. 2 94,200,000원, 동년 6.15 20,000,000원, 동년 7.26 동년 50,000,000원(계 164,200,000원)이 청구인의 OO증권주식회사 구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위 89. 6.15 청구인 구좌에 입금된 20,000,000원중 1,000,000원은 당일 인출되어 89. 6.15 실제입금액은 19,000,000원이므로 남편 OOO 자금이 청구인 구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163,200,000원이고, 그 이후 청구인은 89. 4. 3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서 100,843,479원을 인출하여 동 금액을 동년 4. 8 남편 OOO의 OO증권주식회사 구좌에 입금하였고, 또한 동년 10.18 OO증권주식회사 구좌에서 62,400,000원 인출하여 동 금액을 동일자 OO투자금융주식회사 남편 OOO구좌에 입금 【계 163,243,479원=100,843,479원+62,400,000원】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의 구좌에 입금된 163,200,000원은 모두 변제되었다는 주장이다. 먼저, 처분청이 89. 6.15 청구인 구좌에 입금된 금액을 20,000,00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동 구좌에 실제입금된 금액은 1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89. 6.15 남편 OOO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 구좌에서 인출된 수표 20,000,000원(OO은행 OO지점 발행 NoOOOOOOOOOOOO 10,000,000원×2매)이 그대로 OO증권주식회사 세종로지점의 청구인 구좌 (번호 OOOOOO)에 입금되었다가 동일자 수표 1,000,000원(OO은행 광화문지점 발행 NoOOOOOOOOOO 1,000,000원×1매)이 인출되었음이 처분청자료, OO증권주식회사 세종로지점장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확인서(89. 6.15 자 입금액: 19,000,000원)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89. 6.15 남편 OOO으로부터 청구인구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주장대로 19,000,000원이며, 따라서 남편 OOO으로부터 청구인 OO증권주식회사 구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163,2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자금이 89. 4. 3 100,843,479원, 동년 10.18 62,400,000원(계 163,243,479원) 각 각 남편 OOO 구좌에 입금되었으므로 당초 청구인 구좌에 입금된 163,200,000원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88. 3. 4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자유금리기업어음(계좌번호 OOOOOOOOO)으로 100,000,000원 입금하였다가 이를 CMA 예탁금(계좌번호 OOOOOOOOO)으로 전환하여 89. 4. 3 원금 100,000,000원(OO은행 OO지점 발행수표 NoOOOOOOOOOOOOO 10,000,000원×10매)과 동 이자 843,479원을 인출한 후 동일자 남편 OOO의 OO증권주식회사 세종로지점 구좌(계좌번호 OOOOOO)에 동 100,843,479원을 입금(OO은행 OO지점 발행수표 NoOOOOOOOOOOOOO, 10,000,000원×10매, 나머지는 현금)하였음이 관련금융자료 및 OO투자금융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OO증권주식회사 세종로지점장이 당심에 확인 통보(OOO 제25호, 91. 4. 8 및 OOOO 160호, 91.4.2)한 바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OO종합특수강주식회사 주식 2,000주등을 89.10.18매각한 대금 62,400,000원을 OO증권주식회사 세종로지점의 청구인 구좌(번호 OOOOOO)에서 수표(OO은행 광화문지점 발행 NoOOOOOOOOO 10,000,000원×5매, OOOOOOOOO 5,000,000원×2매, OOOOOOOOOO 1,000,000원×2매, OOOOOOOOOOO 100,000원×4매, 계 62,400,000원)로 인출하여 동일자 동 수표 62,400,00원이 그대로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남편 OOO 구좌에 입급되었음이 관련금융자료 및 OO투자금융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OO증권주식회사 세종로지점장이 당심에 확인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처분청이 남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결정한 163,200,000원(89. 3. 2 94,200,000, 동년 6.15 19,000,000원, 동년 7.26 50,000,000원)에 대응하여 청구인은 89. 4. 3 100,843,479원, 동년 10.18 62,400,000원, 계 163,243,479원을 남편 OOO에게 지급하였음이 밝혀지고 있으며, 청구인의 위 지급일자 (89. 4. 3 및 동년 10.18)는 당초 조사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과세내용을 처분청에 통보(90. 5.28)하기 이전일 뿐 아니라 청구인은 OO시 북구 OO동 OOOOOO OO 임야 4,860평방미터 및 같은동 O OOOOO OO 임야 2,768평방미터를 84.12.23 취득, 같은동 OOOOOO OO 대지 1,365.1평방미터를 78.11.18 각 각 취득한 후 위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 대지로 변경되자 17필지로 분할, 84-88년에 걸쳐 561,975,660원에 매각한 사실(국심 90중2175, 91.1.19 참조)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남편 OOO에게 위 163,243,479원을 지급할 자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남편 OOO 자금이 청구인구좌에 입금된 단편적인 사실만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