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소유 공장용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국민주택건설업체에 양도한 바특별부가세등 면제신청이 없었다 하여 법인특별부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0179 선고일 1991-04-02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자의 감면신청시 면제적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OO리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서 서울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공장용지 455.6평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OO실업에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90. 5.16 청구법인에게 88사업년도 법인세 44,562,260원 및 동 방위세 7,030,9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 1. 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공장용지 455.6평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등록된 건설업체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세액을 추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를 주택건설업체가 매수하였고 실제 국민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였으므로 동 사실에 비추어 법인특별부가세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양도하였고, 국민주택을 신축, 분양하였음이 확인되나 특별부가세 등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청구법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신청을 요건으로 하여 면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또는 매수자가 동건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법인특별부가세의 면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법인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없었다 하여 이 건 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87.12. 9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며 위 토지매수자인 주식회사 OO실업은 동 토지상에 국민주택을 신축, 88. 8.17 준공 분양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법인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이행치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제신청을 이행치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법인특별부가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로 국민주택을 건설·분양한 점 등으로 보아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개정전)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동법 제62조 제3항(개정전)에서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한다』하고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서 『법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인인 주식회사 OO실업이 국민주택을 신축·준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법인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은 본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법 규정에 의거 이 건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