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더라도 실지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임이 증명된 경우 관련 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더라도 실지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임이 증명된 경우 관련 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90.10.16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사업년 도 법인세 20,304,360원 및 동 방위세 3,672,190원의 처분은 노무비 97,346,576원, 복리후생비 11,492,890원, 여비교통비 557,304원, 교육훈련비 253,427원, 사무용품비 316,234원, 잡비 75,846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OO군 부발면 OO리 OOOOO OO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토지 총 108,823평중 10,245평은 비업무용토지라 하여 이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 92,045,997원을 손금부인하면서 또 매출원가중 동 토지에 안분되는 110,061,820원을 동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로 보아 동 유지관리비를 손금부인하므로써 90.10.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법인세 20,304,360원 및 동 방위세 3,672,1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처분청에서는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라 하여 돼지사육원가중 노무비, 복리후생비등 110,061,820원을 손금부인, 과세하였으나 위 비용중 재산세(세금과 공과) 19,543원을 제외한 타비용은 돼지사육에 따른 지출비용임에도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동 비용이 돼지사육과 관련한 비용이라는 점은 돼지사육과 관련된 매출액과 돼지 사육두수등으로 보아도 분명함에도 이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처분청이 업무 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로 간주, 손금부인한 110,061,820원중 재산세 19,543원을 제외한 110,042,277원은 돼지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노무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사무용품비, 잡비이므로 손금부인,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서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안분대상계정은 돼지사육비와 토지취득유지관리비가 함께 기장 처리되어 이를 달리 구분할 수 없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를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안분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로 보아 110,061,820원을 손금부인,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토지 총 108,823평중 10,245평은 비업무용부동산(전·답·대지·임야)이라 하여 이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 92,045,997원을 손금부인하면서 또 매출원가중 동 토지에 안분되는 110,061,820원의 비용을 업무무관자산(전·답·대지·임야)의 유지관리비로 보아 손금부인 이 건 법인세등을 고지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비용은 양돈사육에 따른 비용임에도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로 보아 손금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보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서는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에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본 대상비용은 노무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사무용품비, 잡비등 110,042,277원과 세금공과 19,543원인 바, 위 6개 내용(세금과 공과제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동 비용들은 노무비 97,346,576원과 경비내역중 복리후생비 11,492,890원, 여비교통비 557,304원, 교육훈련비 253,427원, 사무용품비 316,234원, 잡비 75,846원등 합계액 110,042,277원으로서 6개 비용 전부가 청구법인(OO농장)의 생돈, 정육등의 매출을 위한 제조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비용중 일부금액이며 동 제조원가는 89.12.31현재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OO농장)은 1농장장 5개과(관리과, 생산1과, 생산2과, 영업과, 연구개발과)와 인원 151명으로 구성되어 89.1.1-89.12.31간 생돈 2,699두, 지육 1,256,553.8킬로그람, 정육 7,620,051.1킬로그람등 32,494,351,976원을 매출하였으며, 89.12.31 현재 양돈 45,093두를 사육하고 있음이 89사업년도 청구법인의 결산서 부속서류인 매출액명세서 및 가축명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대상비용 110,061,820원중 세금과 공과(재산세) 19,543원을 제외한 6개비용 110,042,277원은 모두 청구법인(OO농장)의 생돈, 정육등의 매출을 위한 제조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비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무관자산(전, 답, 임야, 대지)의 유지관리비로 본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