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하는 대토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중0066 선고일 1991-03-25

[요지] 양도한 농지는 지뢰 미확인지역 안에 있던 척박한 농지인 반면,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액이 양도한 농지가액의 2분의1이상이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0.8.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38,990원 및 동 방위세 333,890원의 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철원군 철원읍 OOO리 OOOOO에 거주하고 농사를 생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동네에 사는 청구외 OOO과 함께 88.4.18 같은 곳 OO리 OOO외 5필지의 전·답 41,158평방미터를 공유로 취득(이 농지는 지뢰 미확인 지역안에 소재한 농지이고 청구인지분은 20,519평방미터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하고 이를 개간한 후 88.12.18 쟁점농지를 공유자이었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거래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0.8.18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38,990원 및 동 방위세 333,8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0.16 심사청구를 거쳐 90.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8.12.18 공유자이었던 청구외 OOO에게 13,750,000원(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은 3,500,000원임)에 양도(인계)하고 89.3.6 같은 곳 OO리 OOOO 소재 답 5,755평방미터와 OO리 OOOO 소재 전 3,365평방미터를 90.3.6 9,000,000원에 새로이 취득(이 농지의 합계면적은 9,120평방미터로 이하 “새로이 취득한 농지”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양도한 쟁점농지의 면적이 20,579평방미터이고, 취득한 농지의 면적은 9,120평방미터임을 등기부등본 및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둘째, 양도농지의 가액이 13,750,000원임은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취득가액을 9,000,000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조사시 확인된 관인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인 6,500,000원으로 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할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상 대토농지의 취득에 따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대토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양도소득) 차목을 보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1호: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한다. 제2호: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때』 또한 방위세법 제3조(비과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농지를 대토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비과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농지를 취득한 것이 전시 법령에 의한 대토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상 나타나고 있는 사실관계중 청구인이 88.12.18 쟁점농지(20,519평방미터)를 양도하고 89.3.6 새로이 농지(9,120평방미터)를 취득하였으므로 대토요건 중 첫째요건(대토기한)에는 적합하나 둘째 요건중 하나인 면적기준에는 미달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상호 다툼이 없으나 그중 또 하나의 요건인 가액기준(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가액이 양도한 농지가액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함)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양도한 쟁점농지가액은 13,750,000원(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한 금액임)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액은 6,500,00원(관인계약서상 금액임)으로 가액기준에도 부적합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양도한 쟁점농지가액은 3,750,000원 (관인계약서상 금액임)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가액은 9,000,000원(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인감증명원을 첨부하여 확인한 금액임)으로 가액기준에는 부합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전시한 바와 같이 다툼이 되고 있는 가액기준의 경우 처분청은 양도농지의 가액은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가액으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가액은 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하여 비교한 것이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양도농지의 가액은 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가액은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가액으로 비교한 것인 바, 처분청과 청구인은 공히 가액기준에 대한 그 요건을 비교함에 있어 일관성이 없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가액을 채택한 것으로 이는 합리성이 결여된 비교방법이라 할 것이다. 관인계약서상 가액과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가액 두가지가 있는 경우 그 가액기준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중 보다 사실에 근접하는 가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가액의 경우 그 평당단가는 4,000원 미만의 금액(양도농지 평당단가는 2,215원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평당단가는 3,263원임)으로 현실성이 없고, 또한 관인계약서상의 가액의 경우도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가액보다 훨씬 미달되는 금액으로 역시 그 현실성이 없는 가액이므로 문제점은 있다 할 것이나 일단 대토농지의 요건중 가액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비교방법 즉 관인계약서상 가액은 그에 대응되는 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가액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가액으로 하여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당심판소에서 그 가액요건에 대하여 비교검토한 바에 의하면 관인계약서상 가액 기준의 경우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액(6,500,000원)은 양도한 농지의 가액(3,500,000원)보다 많은 금액이고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가액의 경우도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액(9,000,000원)이 양도한 농지가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가액[13,750,000원÷2=6,875,000원]보다 많은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보나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가액으로 볼 때 모두 그 가액요건에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가액요건을 비교함에 있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방법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취득한 농지가액은 943,105원이고, 양도한 농지가액의 1/2에 상당하는 가액은 566,887원(1,053,774÷2)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요건에 부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한 농지는 지뢰 미확인지역 안에 있던 척박한 농지인 반면, 새로이 취득한 농지는 오래전부터 경작에 공하던 비옥한 농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액이 양도한 농지가액의 2분의1이상이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