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전시한 하치장으로 신고하여 이용하고 있던 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전시한 하치장으로 신고하여 이용하고 있던 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 O가 OOOO에 본점을 두고 우유 및 분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8.6. 춘천하치장을 개설, 관할세무서에 하치장설치 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하치장에 상품수불부, 판매현황표, 영업활동보고서 및 출근부등 영업활동을 뒷받침하는 장부 및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동 하치장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장으로 보아 90.8.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688,000원(88.2기분: 4,319,740원, 89.1기분: 3,749,280원, 89.2기분: 6,505,470원, 90.1기분: 4,113,51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13 심사청구를 거쳐 90.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춘천출장소(춘천시 OO동 OOOOOOO)에는 상주하는 영업사원이 없고 판매 관련업무가 전혀 행하여지지 않는 하치장으로서 적법하게 설치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출장소 영업활동 현황)에 의하면, 소장은 출장소에 상시 주재하여 거래처 방문판매, 판촉원 관리, 시장동향파악, 제품관리, 직판등을 관장하고, 영업사원은 일반영업사원과 특채사원인 기동대사원이 있으며 춘천출장소에 2명이 상주하고 있고, 판매원은 동 출장소 판매지역에 거주하는 일용직 여사원으로 구성(5-6명)되어 제품의 판촉 및 가두에서 시음 및 시식회 등을 담당하고 있고, 육아상담원 및 기사도 근무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원주세무서(당초조사관서)에서 춘천하치장을 사업장으로 보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사무비·접대비·차량비·운반비·출장비·판매수수료등이 지급되고 있고, 사원들의 출근부에 의하면, 소속란에 “춘천”으로 명시되어 있고, OOO 등의 출근부로 보아 상주함을 인지할 수 있고, 전세설정계약서(전세권자 OOOO주식회사, 소유자 OOO)에 의하면, 제2조에서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소매점 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고 하였고 동 건물도면에서 “2층 소매점주택”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전·월세계약서의 용도란에는 “상가·사무실·방”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한 규정에 부합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동 출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하치장으로 신고하여 이용하고 있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 것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부가가치세법 관계 규정을 보면, 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6.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하치장 설치 신고를 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단순한 하치장이 아니라 영업활동에 이용된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으로만 이용해 온 것인데도 사업장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하치장으로 신고한 장소에 대해 당초 청구법인의 원주지점관할인 원주세무서에서 조사한 내용이나 처분청이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내용 모두 동일하게 동 장소에 영업사원, 운전기사, 창고장 및 판촉원 등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출근부도 비치하고 있으며, 또한 제품수불부, 자체판매일보,상품주문장 및 영업활동보고서등과 거래처 접대비, 판매수금을 위한 교통비 및 활동비등의 경비지출내역서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 것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전시한 하치장으로 신고하여 이용하고 있던 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