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전시한 하치장으로 신고하여 이용하고 있던 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전시한 하치장으로 신고하여 이용하고 있던 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 O가 OOOO에 본점을 두고 우유 및 분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8.6 강릉하치장을 개설, 관할세무서에 하치장설치 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하치장에 상품수불부, 판매현황표, 영업활동보고서 및 출근부등 영업활동을 뒷받침하는 장부 및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동 하치장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장으로 보아 90.8.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0,947,140원(88.2기분: 5,775,880원, 89.1기분: 7,875,400원, 89.2기분: 10,346,600원, 90.1기분: 6,949,2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14 심사청구를 거쳐 90.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지점 산하인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에 88.6월경 강릉하치장을 개설하여 강릉세무서에 하치장 설치 신고를 하고 동 하치장에 영업사원 1명과 운전기사 1명이 분유재고관리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89.12월 영업사원 1명을 증원한 후 종전 하치장이 협소하여 90.1월 현재의 장소인 위 같은시 OO동 OOOOOOO로 이전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하치장에 출근부, 판매일보, 상품주문장등을 비치하고 분유판매활동을 수행한 것이라 단정하여 종전하치장 설치기간 이후부터 위 하치장 출고분유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서류등은 판매활동이 아닌 단순한 재고관리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사업장 인정은 사실 오인에 기인한 것이며, 설사 처분청의 위 사업장 인정이 근거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서류들은 현재의 하치장이 이전한 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종전 하치장 설치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장은 거래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OO지점 관할인 OO세무서에서 위 지점의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강릉출장소(강릉시 OO동)에 출장한 결과, 위 출장소는 단순한 하치장이 아니라 출장소장, 영업사원, 판촉원, 기사등 약 12명이 타이탄 2.5톤 2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강릉, 속초, 동해, 삼척시 외 5개군 지역 판매활동을 수행하면서 제품수불부, 자판매일보, 상품주문장, 영업활동보고서, 경비지출내역서 등을 비치 기장하고 있는 사업상의 사업장임을 확인하고 위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에 앞서 강릉출장소에 현지출장조사결과 위 출장소에는 영업사원 1명, 운전기사 1명, 창고장 1명, 판촉원 5명이 판매활동에 종사하고 상품수불부 및 거래처 판매현황표를 비치 기록하고 있어 위 출장소는 단순한 하치장이 아닌 사업장이라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출장소를 사업장으로 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하치장으로 신고하여 이용하고 있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 것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부가가치세법 관계 규정을 보면, 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6.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90.1. 같은시 OO동 OOOOOOO로 이전)에 하치장 설치 신고를 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단순한 하치장이 아니라 영업활동에 이용된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으로만 이용해온 것인데도 사업장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90.1월 현재의 장소로 이전한 때부터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종전 장소는 사업장 이용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하치장으로 신고한 장소에 대해 당초 청구법인의 OO지점관할인 OO세무서에서 조사한 내용이나 처분청이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내용 모두 동일하게 동 장소에 영업사원, 운전기사, 창고장 및 판촉원 등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출근부도 비치하고 있으며, 또한 제품수불부, 자체판매일보, 상품주문장 및 영업활동 보고서등과 거래처 접대비, 판매수금을 위한 교통비 및 활동비등의 경비지출 내역서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 것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90.1월 이전의 종전 장소에서도 제품별 매출현황표와 영업사원 및 판촉사원등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를 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에서, 종전장소 보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전시한 하치장으로 신고하여 이용하고 있던 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