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신축판매를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중0052 선고일 1991-03-22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신축판매자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0.7.2 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7,620,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5.9.28 자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0.5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한국OOOO공사로부터 주택용지로 24,022,050원에 취득한 후 동 지상에 3층 건물 384평방미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준공하여 86.5.1 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87.12.21 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신축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0.7.2 자 청구인에게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2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당초 쟁점건물의 소재지인 이 건 토지는 84.12.12 한국OOOO공사로부터 주택용지로 매입계약한 후 85.9.28 잔금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형편상 85.10.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O공사와의 용지매매계약서 제2조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환매특약조건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청구인 명의로 85.10.29 건축허가를 받고 86.4.15 준공한 후 87.12.21(3년되는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따라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2) 서울시 강서구 O동 OOOO OOO OOOO OOOO (19평형)는 생전 처음으로 아파트 당첨되어 1년 7개월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을 뿐 현재 OO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형편인 바, 부동산 거래규모, 횟수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데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O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O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O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5.11.29 부터 87.1.9 까지 서울시 강서구 O동 OOOO OOO OOOO OOOO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쟁점건물에 거주한 사실 없이 87.12.21 이 건 신축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 가. 이건 토지를 건물의 신축하기전에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와
  • 나. 쟁점건물의 신축판매를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85.9.28 한국OOOO공사로부터 취득한 후 동 지상위에 쟁점건물을 신축준공하여 86.5.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87.12.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4.12.12 이 건 토지를 한국OOOO공사로부터 주택용지로 매입계약한후 85.9.28 잔금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형편상 85.10.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한국OOOO공사와의 용지매매계약서 제2조에 의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환매한다는 특약조건 때문에 부득이 쟁점건물 신축을 청구인명의로 하여 신축하고 토지계약 일로부터 3년되는 87.12.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만을 양도한 것일 뿐 건물신축 판매는 명의만 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86.12.12 자 공증각서, OOO의 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금영수증과 OOO과 임차인들간의 임대차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86.12.12 자 공증각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85.10.15 자 OOO이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OOO간의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금액은 31,100,000원으로 하여 중도금은 85.9.28 에 12,000,000원, 잔금은 85.10.15 에 18,100,000원을 수령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OOOO공사에 잔금 10,522,050원과 연체이자 131,930원을 85.9.28 납부한 것이 전시 중도금 12,000,000원을 수령하여 납부했다는 청구주장과 날짜, 금액 등이 일치하고 있으며, 등기부상 86.5.1 OOO 앞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청구권 이전가등기된 사실과 쟁점건물 준공후 청구외 OOO 등 3인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인이 아닌 OOO이 임대하고 있음과 86.12.22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서 채무자를 OOO(OOO의 妹弟)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토지는 쟁점건물 신축전인 85.10.15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신축판매자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동산 매매업 해당여부에 대한 청구주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