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위 ○○이 향후 양도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요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위 ○○이 향후 양도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 소재 전 94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앞으로 90.2.13 소유권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90.7.18 청구인에게 증여세 12,275,000원 및 동 방위세 2,66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6 심사청구를 거쳐 90.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위는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위 토지상에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을 경영코자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인데 동인으로서는 농지전용허가 심사세부규정상 농지전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고 여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처분청이 증여의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이 확인한 부동산 관련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무재산임이 확인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토지의 양도시 부과되는 조세회피 목적하에 위 토지가 무재산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상에 축사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농지전용심사세부규정상 농가(농지 1,000평방미터 이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농가에 해당되는 청구인 명의로 단순히 명의신탁 하였을 뿐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법조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OOO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쟁점토지 인근 광주읍 OO리 OOOOO 소재지에도 전 1,652.99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어 농지전용 심사규정상 농가에 해당되므로 축사를 건축하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도 굳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할 이유를 달리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재산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재산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위 OOO이 향후 양도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