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인의 자에게 청구인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 인근토지의 임대수입금액에 의거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인의 자에게 청구인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 인근토지의 임대수입금액에 의거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0.7.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수 시분 부가가치세 1,348,0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 OO소재 대지 362.30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동인 소유인 동소 OOOO OO 대지 296평방미터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합계 658.30평방미터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OO빌딩”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하여 인근 토지의 임대료 기준으로 쟁점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여 90.7.16자로 부가가치세 합계 1,348,030원(85년 1기 59,890원, 85년 2기 374,930원, 86년 1기 163,240원, 86년 2기 163,240원, 87년 1기 208,800원, 87년 2기 208,330원, 88년 1기 169,040원)을 부과하면서, 동일자로 위 임대료에 따른 종합소득세 합계 7,129,460원(85 과세기간 209,330원, 86과세기간 1,183,600원, 87 과세기간 1,798,360원, 88과세기간 1,709,500원, 89과세기간 2,228,670원)및 동 방위세 합계 1,286,580원(85과세기간 20,930원, 86과세기간 341,900원, 89과세기간 445,13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대법원판결(86누 694, 87.9.22, 87누182, 88.2.23, 87누919, 88.1.19)에서 법률(母法)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누차 판결하여 동 규정이 88.6.9 자로 삭제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3항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는 『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하는 타인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88.6.9 삭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과의 특수관계 있는 자(子)OOO에게 토지를 무상 사용하게 한 데 대하여 전시 법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88.6.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삭제 이전까지)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등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