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목욕탕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목욕탕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도 OO시 OO동 OOO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같은시 OO동 OOOOOO외 1필지의 토지위에 OO빌딩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처분청은 이 건 OO빌딩 5층의 OO목욕탕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청구인의 母 OOO이나 OO목욕탕 수입금액 기장장부의 잔고금액과 청구인의 저축예금통장의 잔고 금액이 일치한다 하여 OO목욕탕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적출된 목욕탕 수입금액 441,615,700원(86/2기~90/1기까지의 합계금액)을 청구인의 각 년도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90.7.16자로 90수시분 종합소득세 251,186,050원(86귀속분: 7,822,660원, 87귀속분: 66,843,120원, 88귀속분: 82,711,540원, 89귀속분: 83,808,730원)및 동방위세 50,438,430원(86귀속분: 1,595,030원, 87귀속분: 13,467,380원, 88귀속분: 18,650,840원, 89귀속분: 16,OO5,180원)과 90.8.1자로 90수시분 부가가치세 115,204,890원(86/2: 6,533,320원, 87/1: 15,229,030원, 89/1: 18,756,540원, 89/2: 16,863,560원, 90/1 예정: 10,233,61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은 “OO목욕탕”의 실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도 하고 이에 따른 세금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단지 OO목욕탕 수입금액 및 경비지출에 관한 장부와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저축예금통장의 잔고와 일치한다 하여 처분청이 OO목욕탕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으로 유추해석하여 합산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OO목욕탕을 경영한 바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검토한 바, 쟁점 목욕탕의 위치는 청구인 소유의 OO빌딩 내 5층에 있고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母 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母 OOO은 69세로 나이가 많을뿐 아니라 세무조사시 확보된 목욕탕의 실지수입금액을 기장한 금전출납부와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구좌(OOOOOOOOO)잔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실지소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OO목욕탕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OO목욕탕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위 OOO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 개업년월일 87.1.1)과 87.3.6자의 위 OOO에 대한 공중목욕장업 허가증(허가번호 OO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86년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목욕탕을 당초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필하고 수입금액 신고금액을 3,275,000원(86.10.1~12.31)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OO목욕탕에 비치 기장된 장부에 입금되는 수입금액 잔고금액과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발행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OOOO)잔고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OO목욕탕은 청구인 소유인 OO빌딩 5층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母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목욕탕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목욕탕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