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부(父)인 ○○○에게 실제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중0022 선고일 1991-03-21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父)로부터 등기일에 순수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OO동 OOOO외2필지 소재 대지 1,464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부(父)인 OOO으로부터 1989.5.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년 6.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증여의제일을 1989.5.21 (등기원인일), 증여가액을 증여의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인 100,878,600원으로 하여 1989.8.11 증여세 26,933,790원 및 동방위세 5,386,75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父)인 OOO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89.6.27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특정지역고시일은 1989.6.24임)인 510,901,116원으로 평가하여 1990.9.16 증여세 255,033,040원 및 동방위세 42,460,06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2.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119,600,000원으로 정하여 1989.5.21 부(父)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9.6.21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는바, 증여일은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인 1989.6.21 (대금 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증여가액은 이건 매매대금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동 매매가액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의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상속세기본통칙 82...29의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등기일인 1989.6.27로 보고 증여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부(父)인 OOO에게 실제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9.6.21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부(父)인 OOO에게 실제로 지급·청산함으로써 쟁점토지를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수수사실 및 부(父) OOO의 매매대금 사용내역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소유자인 OOOO 청구인은 부자지간이며, 소유권이전등기당시(1989.6.27) OOO의 나이가 70세라는 점 및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이전등기절차상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부(父)인 OOO에게 실제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 및 상속세법기본통칙82...29의2(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父)인 OOO으로부터 등기일에 순수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