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외 ○○○화학공업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및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전2703 선고일 1992-03-03

[요지]

○○화학공업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있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북 청주시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충북 진천군 초평면 OO리 O OOOO 소재 목장용지 10,033㎡와 같은리 O OOOO 소재 임야 8,919㎡에 대하여 89.4.19 및 동년 4.27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121,448,160원 및 동 방위세 20,241,360원을 91.7.15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에서 고품질 단열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미국 OOOOO로부터 생산기술을 도입하기로 약정하고 동 제품 생산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단지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가 법인과의 거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이 건 토지가 공장용지로의 전용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89.9.6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것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명의의 등기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바, 이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1) 등기제약등 법령상의 원인이나 실질소유자와의 거래기피로 인해 부득이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2) OO화학공업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업에 공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3) OO화학공업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제3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4) OO화학공업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를 자기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이 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청구인 명의 등기는 당사자간에 사전에 의사소통이 있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 사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토지등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토지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토지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토지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OO화학공업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청구인의 처조카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전소유자가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89.4.13 이 건 토지를 235,053,000원 (평당 41,000원)에 OO화학공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으나, 명의는 OOO(청구인)으로 하여 등기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 그러한 사정이 있었음을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고, 셋째, 실질소유자인 OO화학공업주식회사는 이 건 토지의 취득대금을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후 어음대여금으로 기장함으로써 이 건 토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은 실질소유자인 OO화학공업주식회사가 89.4.13 미국 OOOOO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상공부인가일 89.6.9)하고, 이와 관련하여 『폴리스치렌 압출 발포 단열재』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를 5개월만에 양도하게 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①기술도입계약서 ②측량설계 업무용역계약서 ③측량설계비 착수금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 ④토지등 거래계약신고 필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한 공장신축용 토지는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대체 취득한 사실이 없고, 측량설계업무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체결후의 업무추진내역이 없으며, 청구인명의로부터 OO화학공업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의 경우도 신고일(89.8.11) 전일인 89.8.10 청구외 OOO과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소유권이전등기일 89.9.6)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이후의 업무추진내역이 없는 바, 이 건 토지를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공장신축용토지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다섯째, 실질소유자인 OO화학공업주식회사에서 이 건 토지를 그의 명의로 취득하였을 경우, 이 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등이 손금부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화학공업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있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