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가액 산출의 적정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전2458 선고일 1992-01-24

[요지] 91.1.10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며 이 건 재고재화를 청구외 ○○에게 12,437,274원에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OO시 OO동 OOOO에 사업장을 두고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휴업신고서(휴업기간 90.1.1~90.6.30)를 제출한 후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에 대한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경우 90.1.1 이후 사업장이 폐쇄되고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90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89.12.31 현재 결산서상의 재고재화 25,515,480원에 대하여 매매 총이익율에 의한 매출가액을 환산, 이를 공급가액(28,556,000원)으로 하여 91.3.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41,160원과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91,650원 및 동 방위세 9,1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잔존재화를 매출한 91.1.10까지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에 상주하며 동 재화를 매출하려 하였으나 가격문제로 90년도에 매출치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며 동 재화는 91.1.10 자금사정상 부득이 12,437,274원에 OO전자 OO대리점에 매출하였는 바, 첨단기계인 컴퓨터 제품은 시일이 경과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고 90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89년도 결산서상의 재고재화를 매매 총이익율에 의거 매출가액을 환산,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1.1~90.12.31 기간 휴업한 후 9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사실상 사업을 폐업신고없이 폐업한 것이므로 89.12.31 현재의 재고재화는 9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시가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재고재화는 폐업시의 잔존재화로써 과세대상이며 공급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하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매매 총이익율에 의거 매출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9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폐업신고 없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가액 산출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 제1항 4호에서는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던 중 90.1.1~90.6.30 기간 휴업을 하고 90년 제2기(90.7.1~90.12.31)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휴업기간 이후 91.1.10까지 계속 영업을 하였다는 증빙자료 즉 사업장 임차료 납부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위 법규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9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폐업신고 없이 사실상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재고재화(장부가액기준 25,515,480원)를 91.1.10 청구외 OOO에게 12,437,274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저가양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즉 양도에 따른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위 법규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89.12.31 현재의 재고재화는 전시법령에 따라 9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자기에게 공급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 재고재화의 시가 또한 불분명하므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매매 총이익율 등을 감안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한 당초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91.1.10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며 이 건 재고재화를 청구외 OOO에게 12,437,274원에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