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전2382 선고일 1992-01-14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충북 청주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주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2,579㎡중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7.10.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91.4.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증여세 20,926,090원 및 동 방위세 3,804,7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1 심사청구를 거쳐 91.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OOOO개발공사에 협의양도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에게 택지분양권을 1세대에 1필지씩 준다는 소문을 듣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같은 번지의 토지중 쟁점토지이외에 별도 소유지분(496/2,579㎡)이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가 OOOO개발공사에 양도할 경우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액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 이전된 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액보다 2배이상이 되었을 것이며, 또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87.10.23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이전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나 실질소유자가 택지분양권을 얻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단지 택지분양권을 얻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증빙을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건 이의신청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34,500,000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OOOO개발공사에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 97,320,000원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다고 청구인은 확인하고 있으며(동 사실을 청구외 OOO도 확인하고 있음), 청구외 OOO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같은 지번의 토지중 쟁점토지 이외의 별도 지분(쟁점토지와 같은 면적인 임야 496㎡)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한 후 양도함으로써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액이 절반으로 감소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