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34,000,000원으로 함이 옳고 필요경비 8,000,000원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34,000,000원으로 함이 옳고 필요경비 8,000,000원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서천군 마서면 OO리 OOO에 현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으로부터 통보된 조세포탈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충남 보령군 웅천면 OO리 O OOO, OOO 임야 86,62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9.3 청구외 OOO로부터 20,960,000원에 취득하여 89.9.15 청구외 OOO·OOO에게 34,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조사하여 91.1.10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736,000원 및 동 방위세 2,347,2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91.2.19 이의신청을 하여 91.3.19 그 결정서를 받고 91.5.17 심사청구를 하여 91.6.2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8.2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면서 청구외 OOO의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그 매매대금을 34,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5,000,000원을 하자치유(저당권 말소) 관련 매출에누리조로 반환하였고, 또 OOO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조로 8,000,000원을 공제당하고 지급받았는 바, 양도가액은 29,000,000원으로 되어야 하고, 또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8,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부담했다는 저당권말소를 위한 채무변제금조 5,000,000원은 거래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금액이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일부 제시된 증빙은 설득력있는 자료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가액을 공정과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와 필요경비 8,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4,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20,96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13,040,000원으로 계산 과세한 것임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34,000,000원에서 5,000,000원을 공제한 29,000,000원으로 하여야 하고, 또 부동산 중개료 지급액 8,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당초 34,000,000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의 항변에 따라 5,000,000원을 하자치유(저당권말소) 관련 매출에누리조로 매수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한 나머지 29,000,000원만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동 매매를 중개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부동산 중개료조로 8,000,000원을 공제 당하고 나머지만 지급받았으므로 동 8,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서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전혀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 당심의 조회(국심 22662-4841, 91.10.31)에 의하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이 제출한 형사기록(90고단768, 사무 23110, 91.11.6, 당심접수 제2541호, 91.11.9)에 의하여도 청구인 주장이 입증될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여, 위 청구주장 금액들이 실제로 반환되거나 공제당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둘째, 특히 청구인 주장 중 저당권 말소를 위한 채무변제금조로 매수인에게 반환했다는 5,000,000원의 경우에는 설사 동 금액을 반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당해 채무액을 누가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의 수수방법상의 문제일 뿐, 쟁점부동산의 자체가액인 매매 총 대금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동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29,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할 것인 바,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34,000,000원으로 함이 옳고 필요경비 8,000,000원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