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총 취득가액 중 ○○은행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의 처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요지] 총 취득가액 중 ○○은행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의 처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청주 세무서장이 91.1.16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88년도 귀속 분 증여세 6,897,000원 및 동 방위세 1,254,00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8.8.17 청주시 OO동 OOOOO OO OOOO(25평형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9,00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취득가액중 OO은행 융자금 6,000,000원을 차감한 23,000,000원을 청구인의 처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1.1.16 증여세 6,897,000원 및 동 방위세 1,254,0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현재 57세로 69년에는 OO상회, 75년에는 OO전기라는 개인기업을 영위하였으며, 현재는 청구인의 건물에서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식당을 경영하고 있어 자금능력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설사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 16,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소득원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16,000,000원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도 전세계약이 쟁점아파트 취득이전에 체결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처 명의로 경영하고 있는 OO식당의 소득금액도 이를 그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처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청구인의 자금능력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당초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이 70년부터 76년까지 OO시장에서 소매·건어물상 및 청주시 OO동에서 청구인의 처 OOO의 명의로 OO식당을 경영중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 둘째, 위 OO식당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를 보면 일반사업자(사업자등록 OOOOOOOOOOOO)로서 77.9.20 개업하여 최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86년에 123,454,140원, 87년에 118,000,000원, 88년에 117,000,000원임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위 OO식당의 토지 및 건물도 청구인 소유(대지 182㎡, 건물 220㎡)로서 78.5.24 청구인이 보존등기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넷째,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현황을 보면 도로 및 임야등 5필지 7,229.73㎡를 82년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현재 57세로 69년 이후의 경제활동과 부동산보유 및 양도사실등을 감안한다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정도의 자금조달능력은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총 취득가액 29,000,000원중 OO은행 융자금 6,000,000원을 차감한 23,000,000원을 청구인의 처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