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과세 이전인 90.3.21 자로 말소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요지] 처분청 과세 이전인 90.3.21 자로 말소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1.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44,089,990원 및 동 방위세 7,348,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남편 소유인 OO시 OO동 OOOOO 전 11,3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6.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 당시의 기준시기로 평가한 114,633,328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4,089,990원 및 동 방위세 7,348,3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7 심사청구를 거쳐 91.7.1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의 증여등기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증여란 당사자중 한편이 자기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나타내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는 남편 모르게 청구인 단독으로 89.6.2 쟁점토지 소유권을 증여이전하였으나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90.3.21 소유권을 원상태로 환원하게 된 것이므로 증여행위의 법률적 효과는 당초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남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하였으나 남편이 알게 되어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내용을 사실로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구두로만 주장할 뿐이어서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증여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0개월이 지난 다음 적극적으로 다툰 사실이 없이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던 점으로 볼 때, 이 건 증여세를 의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남편 명의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증여세 부과처분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0개월 후에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도 전시 법령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남편 모르게 임의로 남편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남편 소유인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89.6.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남편이 알게되어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0개월 후인 90.3.21 자로 말소등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OO 생으로 69.1.31 청구외 OOO과 결혼하여 4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나 재산 및 자녀문제(4남이 장애자임)로 가정불화가 잦다가 88년말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중인 OO타워(지하5층, 지상10층 오피스텔) 건축여부로 부부간의 사이가 극도로 악화되어 이혼단계에 이르러 쟁점토지를 위자료조로 증여하였다가 친족들의 권유 등으로 인하여 화해하고 쟁점토지의 증여이전등기를 말소하게 된 것임이 처분청 조사내용과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경우 배우자 사이에 증여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일 91.1.10 고지처분일 91.1.16)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로 볼 수 있는 대상인 상속세법상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7누561, 89.7.25 동지).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남편과 이혼을 전제로 하여 쟁점토지를 89.6.2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남편과의 화해가 이루어져 처분청 과세 이전인 90.3.21 자로 말소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