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규 주류도매업면허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면허신청시까지 적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됨
[요지] 신규 주류도매업면허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면허신청시까지 적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시 OO동 OOOOOO 소재 합자회사 OOOO의 대표사원으로 91년도 신규 주류도매면허를 받기 위하여 91.1.31 동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의 심사기간중인 91.2.9 자로 신청자격요건서류중 소주류거래약정서를 발급한 OOOO주식회사가 동 약정을 취하하므로 처분청은 신청자격요건 미비를 이유로 91.2.20 청구인의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반려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22 심사청구를 거쳐 91.7.2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마감일인 91.1.31자로 신청한 신규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요건미비 이유로 반려하였으나 신청자격요건 심사는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청마감일까지 하자없이 제출한 서류중 소주류약정서 발급업체인 OOOO주식회사가 내부사정으로 91.2.9 동 약정서를 취하한 것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주류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에서 3개이상 주류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는 주류도매면허신청 구비서류중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신청마감일인 91.1.31 까지 3개업체의 거래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면허확정일인 91.3.30 이전에 3개업체중 1개업체인 OOOO주식회사가 동 약정서를 취하한 것은 동 주류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요건미비로 처분청이 동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신청마감일 이후에 동 신청구비서류중 주류거래약정을 취하한 것을 신청서류미비로 보아 반려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정주류를 방지하고 주류유통질서의 확립을 기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주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세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등은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고, 주류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등은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주류, 맥 또는 종맥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판매할 종류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국세청장이 정하고 있는 국세청 주류도매업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소비 226421-7132호 89.12.22, 소비 22644-7683호 90.12.31)에 의하면, 91년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확정은 동년 1.31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동년 2.10까지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승인을 품신하여 사전승인을 얻어 동년 3.30까지 확정하도록 하면서 동 신청시의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91년도 신규 주류도매면허 신청마감일인 91.1.31자로 처분청에 위 처리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심사중인 91.2.9 구비서류중 하나인 주류제조업에의 거래약정서를 발급한 OOOO주식회사가 동 거래약정을 취하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자격요건 미비를 이유로 91.2.20 청구인의 신청서류를 반려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청마감일까지 하자없는 신청서류를 반려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신청마감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할지라도 동 제출서류의 적법요건 해당여부는 처분청이 이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다툼이 되고 있는 3개이상 주류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중 1개업체의 거래약정이 면허확정전 심사도중에 취하된 것은 전시 규정에 의한 요건 불비한 신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신규 주류도매업면허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신규 주류도매업면허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면허신청시까지 적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