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 답 97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2.17 취득하여 87.7.10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그 신고가액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87귀속 양도소득세 7,496,550원 및 동 방위세 1,499,310원을 91.1.21 결정고지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3 심사청구를 거쳐 91.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전시 중구 OO동 OOO에 소재한 답 1,603평방미터 총 매매대금 38,800,000원 취득하여 위 토지중 975평방미터만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면적의 그 취득가액은 38,800,000×975/1,603=23,599,500원이고 또한 청구인은 위 토지 양도시 위 토지 975평방미터와 대전시 중구 OO동 OOOOO 전 1,339평방미터중 75평방미터를 합하여 도합 1,050평방미터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25,360,000원을 수령한 바 있으므로 975평방미터만의 양도대금은 23,548,570원(25,360,000×975/1,050=23,548,570원)이므로 양도가액 23,548,570원, 취득가액 23,599,5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취득가액은 23,599,500원, 양도가액은 23,548,570원이라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처분청 과세 관계서류등에 의해 알 수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82조의 규정에 의해 거래당시의 매매시가를 조사한 바, 청구인의 신고가액은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2.1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7.7.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 23,548,570원으로 양도가액 23,599,5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위의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전시 중구 OO동 OOO 소재 답 1,603평방미터를 84.12.17 청구외 OOO로부터 38,800,000원으로 취득하여 그 중 975평방미터(쟁점토지의 일부 안분한 취득가액 23,599,500원)를 87.7.10 OOO에게 양도(안분한 양도가액 23,548,571원)하여 이 건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2.17 취득하여 87.7.10 양도하므로서 그 보유기간이 약 2년6월로서 쟁점토지를 23,599,500원 취득하여 23,548,571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면서 양도하였다는 주장으로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고 둘째,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4,114,665원임에도 청구주장 실질양도가액 23,548,570원으로 기준시가의 약69%로 양도당시 지가상승율등을 감안, 납득되지 아니하고 특히 보유기간중 기준시가 상승율은 약 110%임에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은 부의 상승율로 이 또한 납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또는 저가양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