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1.1.31. 주류도매면허신청당시 동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인 ○○○의 부가가치세 550,230원의 체납사실을 이유로 위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반려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전1346 선고일 1991-09-18

[요지] 처분청이 위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충주시 OO동 OOOOO에서 주류도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자로서 91.1.31. 처분청에 91년도 신규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제출하였던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인 청구외 OOO이 위 주류도매면허신청당시 부가가치세 550,230원의 체납사실이 있어 이는 주세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면허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91.2.9. 청구법인의 위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반려하자, 이에 불복하여 91.2.28. 심사청구를 거쳐 91.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1.1.31.자로 처분청에 91년도 신규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인 청구외 OOO이 위 주류도매면허의 신청당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체납이 있다하여 91.2.9.자로 위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반려하였는 바, 동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인 청구외 OOO의 부가가치세 체납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주류면허제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주류면허신청서를 반려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류면허 제한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정을 요구하여 이를 보정한 뒤 면허신청을 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려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 법규정인 주세법 제10조 본문 및 제5호에 의하면, 정부는 주류판매면허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1048호, 89.6.20.)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조세의 체납이 있는 때에는 면허 또는 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인 청구외 OOO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다하여 청구법인의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반려한 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OOO의 부가가치세 체납사실은 있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이를 보정하여 위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수리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정관상 유한책임사원인 OOO이 위 주류도매면허 신청일 91.1.31.현재 부가가치세 550,230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 법령에 의거 주류도매면허를 거부하고 동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1.1.31. 주류도매면허신청당시 동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인 OOO의 부가가치세 550,230원의 체납사실을 이유로 위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반려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91.1.31. 제출한 91년도 신규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인 청구외 OOO이 부가가치세 550,230원을 체납하고 있다하여 91.2.9. 이를 반려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주류도매면허신청에 있어 그와 같은 주류면허 거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도록 보정요구하여 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인 주세법 제10조 본문 및 제5호에 의하면, 정부는 주류판매업 등의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주세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서 조세의 체납이 있는 때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허 또는 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세법에 의한 위 주류도매면허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등 면허의 제한 또는 거부사유가 있으면 그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류도매업, 주류구입 및 판매알선 그리고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하되 그 사원으로서 청구외 OOO은 45,000,000원을 출자하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청구외 OOO 은 30,000,000원을 출자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91.2.6.자 체납사실 유무확인통보에 의하면, 위 OOO은 91.1.15. 납기로 된 부가가치세 524,030원과 동 가산세 26,200원 합계 550,230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는 주세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주류판매업 등의 면허거부사유인 면허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위 주류도매면허신청은 거부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청에게 그 면허 거부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반드시 보정을 요구하여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위 주류도매면허신청서 반려 이후 위 OOO의 체납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위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