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당초 처분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처분시 기납부세액으로서 위 1,341,OO0원을 이미 공제하고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의 당초 처분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처분시 기납부세액으로서 위 1,341,OO0원을 이미 공제하고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청주시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8.8.23.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외 OOO 소유의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 대지 합계 195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738.7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하여 89.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인등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1년미만의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300,000,000원과 170,000,000원의 각 1/2 금액인 150,000,000원과 85,000,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4,760,000원(=170,000,000×1/2×5.6%)으로 하여 공제하여 90.1.OO. 양도소득세 34,229,340원 및 동 방위세 7,038,350원을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91.2.21. 이의신청, 91.3.25. 심사청구를 거쳐 91.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있어 취득세 및 등기비용 10,050,000원, 전세보증금 20,000,000원, 이사비용 2,000,000원 합계 32,500,000원을 지출한 바 있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등 1,341,OO0원을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20,000,000원 및 이사비용 2,000,000원은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열거한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거래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는 것이며, 취득세 및 등기비용은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나 이 건 청구인은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관련 법규에 따라 실지취득가액 170,000,000원중 1/2(지분)인 85,000,000원의 5.6%로 계산한 4,760,000원을 계산공제한 바 있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