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1,341,160원을 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전1306 선고일 1991-09-09

[요지] 처분청의 당초 처분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처분시 기납부세액으로서 위 1,341,OO0원을 이미 공제하고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청주시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8.8.23.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외 OOO 소유의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 대지 합계 195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738.7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하여 89.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인등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1년미만의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300,000,000원과 170,000,000원의 각 1/2 금액인 150,000,000원과 85,000,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4,760,000원(=170,000,000×1/2×5.6%)으로 하여 공제하여 90.1.OO. 양도소득세 34,229,340원 및 동 방위세 7,038,350원을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91.2.21. 이의신청, 91.3.25. 심사청구를 거쳐 91.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있어 취득세 및 등기비용 10,050,000원, 전세보증금 20,000,000원, 이사비용 2,000,000원 합계 32,500,000원을 지출한 바 있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등 1,341,OO0원을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20,000,000원 및 이사비용 2,000,000원은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열거한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거래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는 것이며, 취득세 및 등기비용은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나 이 건 청구인은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관련 법규에 따라 실지취득가액 170,000,000원중 1/2(지분)인 85,000,000원의 5.6%로 계산한 4,760,000원을 계산공제한 바 있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취득세 및 등기비용 10,050,000원, 임차인들에 대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 20,000,000원, 임차인들의 이사비용 2,000,000원 등 합계 32,0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1,341,OO0원을 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①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과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금액 등의 그 자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②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설비비와 개량비 ③ 양도자산의 취득후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과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의 자본적 지출액 ④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취득세 및 등기비용 10,050,000원의 공제 주장부분에 있어서는 등록세영수증 및 취득세영수증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인과 OOO의 등록세 및 동 방위세로 6,120,000원, 취득세로 3,400,000원 합계, 9,52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지분 1/2에 상응한 4,760,000원은 청구인에 대한 당초 과세시 필요경비로서 이미 공제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유없고, 임차인들에 대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전세보증금 주장부분에 있어서는 전소유자 OOO와 청구인간 합의서, 쟁점부동산의 세입자 OOO, OOO의 각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 OOO 소유의 여관, 주택, 건물을 법원 경락받아 명도받음에 있어 임차인 OOO의 전세보증금 6,000,000원은 88.8.30. 합의당일 OOO로부터 OOO에게 지급되고 OOO, OOO의 각 전세보증금 7,000,000원은 OOO가 청구인에게 보관시킨 후 청구인이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결국 OOO가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이고 청구인 등이 부담한 것이 아니어서 전소유자의 세입자들에 대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청구인 등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필요경비로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도 이유없으며, 세입자 OOO에 대한 이사비용 지출 주장부분은 청구인이 지급할 의무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나. 다음으로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89.2.14.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합계 1,341,OO0원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당초 처분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처분시 기납부세액으로서 위 1,341,OO0원을 이미 공제하고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