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11,000,000원과 82,700,000원중 어느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전0984 선고일 1991-08-07

[요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11,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 OOOOO 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중구 OO동 OOO OOOOO OOOO OOO(56평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토건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소유권이전등기 90.2.7, 원인 89.4.25 매매)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소유권이전등기 90.4.6, 원인:90.1.13 매매) 90.4.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잔금수령일을 90.3.6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75,308,000원 및 82,7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함),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위 청구인 신고의 양도가액 82,700,000원을 부인하고 111,000,000원으로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90.9.1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056,720원 및 동 방위세 3,342,29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90.10.25 이의신청하여 90.11.20 그 결정서를 받고 91.1.18 심사청구하여 91.3.1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5.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이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11,000,000원으로 조사하여 과세하였다하나 동 OOO이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으로서는 아는 바 없는 한편, 쟁점부동산을 75,308,000원에 취득하여 82,7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진정이므로 이 가액에 의한 본 건 과세처분의 경정을 구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다)목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쟁점부동산을 소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거래금액은 111,000,000원으로 되어있고, 또 그 매매계약서에도 거래금액이 111,000,000원으로 되어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가액을 111,000,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11,000,000원과 82,700,000원중 어느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11,000,000원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실지양도가액이 82,700,000원임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중개한 사람임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데 동 OOO이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의 매매계약서 사본 그리고 처분청의 확인조사시 동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11,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은 위 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양도가액이 82,700,000원으로 되어있는 매매계약서와 매수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그 신빙성이 인정 될 터인데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입증이 없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청구인의 아들 OOO이 대행한 점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고, 일반적으로 계약을 대행할 때에는 본인(위임자)의 성명 말미에 그 대리인이 대(代)라고 쓰고 서명날인하는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로서 본인의 서명날인만 되어있는 매매계약서 보다는 청구외 OOO(중개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 진정할 시 제출한 계약서로서 본인(OOO)의 성명말미에 대(代)라고 쓰고 대리인 OOO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있는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인 것으로 인정되며 셋째, 경험칙에 의할 때 사업장을 가지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서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진정을 하고 또 동 과세관청에 임하여 확인까지 할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만약 위 진정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청구인도 이 건 진정인이 다름아닌 쟁점부동산을 중개했던 청구외 OOO임을 알고 있으므로 법적대응조치등을 취하였을 것임에도 동 조치등을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넷째, 이 건 양도일후에 고시한 것이기는 하나 90.9.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이 132,000,000원에 달하는 점등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82,700,000원이 아니라 111,000,000원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11,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